“한국은 강제 매춘과 강요된 노동에 시달리는 남성과 여성의 공급국이자, 경유지이며, 최종 목적지이다.”
우리나라의 낯뜨거운 인신매매 실태가 적나라하게 기술된 미 국무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해외에서 바라본 우리나라는 인신매매·매춘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27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모로코·콜롬비아·몽골·중국·필리핀·태국·캄보디아 등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우리나라로 들어오지만, 정작 취업이나 결혼이 아닌 매춘이나 노역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
- ▲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집창촌 거리에서 가두행진하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집창촌 업주와 종사자들./오종찬 기자 ojc1979@chosun.com
보고서는 성매매 여성들이 ‘빚’ 때문에 강제 매춘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용주와 브로커들이 빚을 더욱 늘려 여성들이 성매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여성들은 이동조차 제한된 채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성매매 실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 여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캐나다·일본·호주 등에서도 강제매춘에 시달리기도 한다”면서 “한국의 10대들이 점점 매춘에 착취당하고 있고, 그 수단의 95%는 인터넷”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 국무부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상황에 대해 총 4단계(1등급·2등급·2등급 ‘요주의’·3등급 총 4단계)의 분류표에서 가장 양호한 1등급을 매겼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따른다”면서도 “반(反) 인신매매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 보고서 내용은 이웃 일본에서도 주요 신문사 사이트와 포털의 주요 뉴스에 올라오며 현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서 일본은 외국인 연수생 제도에서 인신매매에 가까운 실태를 볼 수 있는 나라로서, 7년째 내리 ‘인신매매 근절의 최저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돼 있다. 미 국무부 분류표에서도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2등급을 받았다.
보고서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출신자가 일본 기업에서 기술을 배우는 ‘외국인 연수·기능 실습 제도’에 대해 “임금 미지급이나 장시간 노동, 여권 보관을 통한 이동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쿠자 조직이 매춘 산업에 외국인 여성을 일하게 하는 사례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의 대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3등급)로 재지정됐다.
“韓国は強制売春と強要された労動に苦しむ男性と女性の供給国と同時に, 経由地であり, 最終目的地だ.”
我が国の面目ない人身売買実態が赤裸裸に記述された米国務省の報告書が公開された. 海外で眺めた我が国は人身売買・売春の中心地中の一つだった.
27日アメリカ国務省が公開した年例人身売買実態報告書によると, ロシア・ウズベキスタン・カザフスタン・モロッコ・コロンビア・モンゴル・中国・フィリピン・タイ・カンボジアなどの男性と女性たちが就業や結婚のために我が国に入って来るが, いざ就業や結婚ではない売春や労役に強制動員されている.
- ▲ 去る 5月 17日午後ソウル永登浦区永登浦洞ジブチァングチォン距離(通り)で街頭行進して生存権保障を要求する掛け声を叫んでいるジブチァングチォン事業主と従事者たち./オゾングチァン記者 ojc1979@chosun.com
見てからは性売買女性たちが ‘借金’ のため強制売春に苦しんでいるし, 雇い主とブローカーたちがもたらすもっとふやして女性たちが性売買くびきから脱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ていると指摘した. この女性たちは移動さえ制限されたまま賃金も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と思ってからは付け加えた.
我が国の女性たちの性売買実態も指摘された. 見てからは “韓国女性は国内だけではなくアメリカ・カナダ・日本・オーストラリアなどでも強制売春に苦しんだりする”と “韓国の 10代達がますます売春に搾取されているし, その手段の 95%はインターネット”と言った.
といえども米国務省は我が国の人身売買状況に対して総 4段階(1等級・2等級・2等級 ‘要注意’・3等級総 4段階)の分類表で一番良好な 1等級を付けた. 見てからは “韓国政府が人身売買根絶のために最小限の基準に完全に従う”と言いながらも “反(反) 人身売買法を制定して, 人身売買師範たちに対する調査と起訴を強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忠告した.
一方この見て内容は隣り日本でも主要新聞社サイトとポータルの主要ニュースに上って来て現地読者たちの気を引いている.
報告書で日本は外国人研修生制度で人身売買に近い実態を見られる国として, 7年目ずっと ‘人身売買根絶の最低基準を満足するようにしない国’で分類されている. 米国務省分類表でも韓国より一段階低い 2等級を受けた.
見てからは中国や東南アジア出身者が日本企業で技術を学ぶ ‘外国人研修・機能実習制度’に対して “賃金未払いや長期間労動, パスポート保管を通じる移動制限などの問題点がある”と指摘した. またやくざ組職が売春産業に外国人女性を働くようにする事例も取り上げながら, “日本政府の対処が不足だ”と明らかにした.
また北朝鮮は ¥"人身売買防止のための最小限の基準も満たすことができない国家¥"(3等級)に再指定され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