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서울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0%AD%BC%AD%B0%E6%C2%FB%BC%AD" target=_blank>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의 모 중학교 교사인 A씨(35)가 지난 10일 낮 12시쯤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popup_lev_news&cs=bz&p=%BF%B5%B5%EE%C6%F7%BF%AA" target=_blank>영등포역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놓고 제자인 3학년생 B군(15)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했다.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담임을 맡은 A씨는 유부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B군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에 대해 ‘좋았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B군의 어머니가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돈 거래 없었고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A씨를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만 13세 미만이면 합의로 성관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지만 B군은 15세이고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어 대가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비행을 저지른 A씨를 조만간 해임할 계획이다.
30代女教師が自分が受け持ちを引き受けている中学生と性関係を持った事実が明かされた.
18日ソウル 江西警察でによれば江西区の某中学校教師である Aさん(35)が去る 10日昼 12時頃 永登浦駅 地下駐車場で自分の乗用車を止めておいて弟子である 3年生 Bだね(15)と車の中で性関係をした. 期間制教師に勤める中受け持ちを引き受けた Aさんは人妻であることと伝わった.
警察は Aさんが B君に性関係を暗示するような内容に対して ‘良かった’と文字メッセージを送ったことを B君のお母さんが見て警察に届けたと伝えた.
警察はしかし二人を処罰する適当な法規がなくて捜査を打ち切った. Aさんは警察の調査でお互いに良くて性関係を結んだことだと述べたことと知られた.
警察関係者は “お金取り引きなかったしお互いに好きで性関係を結んだと主張していて Aさんを処罰することができる適当な規定がない”と言った.
刑法上満 13歳未満なら合意で性関係をしても処罰することができるが B君は 15歳で二人が合議の下に性関係を結んで対価性がなさそうだからだ.
該当の学校は教師として倫理義務を守らないまま非行をやらかした Aさんを早いうちに解任する計画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