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재판소는 반일 감정에 의한 판결은 멈추어야 한다」
2012년, 일본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의 시립 묘지에 있는 윤봉길 위령비의 전에, 누군가가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취지가 쓰여진 말뚝을 찔러 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국내의 매스컴은, 윤봉길(윤·본길) 위령비의 전에 말뚝을 박은 인물이 스즈키씨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자신이 한 것은 아니면 분명히 했다.브로그의 기입에도 스즈키씨는 당초부터 「누구의 조업인가 모르지만」이라고 전제 했다.
스즈키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의 이 제운 부장 판사(연수원 29기)는, 스즈키씨가 윤봉길에 대해 「테러리스트」라고 자신의 Blog에 쓴 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되는 「명예 훼손적 표현」이라고 해, 스즈키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는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발생지가 국내는 아니고 외국(일본)이고, 행위 주체도 이와 같이 외국인(일본인)이다고 하는 점에 있다.현행의 「민사소송법」은, 재판 관할에 관해, 호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중)의 재판소를 관할로 하는( 제2조)라고 정하고 있다.즉, 원고들이 스즈키씨를 상대에게 소송을 제기한 서울 중앙 지방재판소에는 재판 관할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으로 각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다.이 경우, 스즈키씨의 거처를 관할하는 일본의 재판소(재판소) 또는 스즈키씨의 사무소가 있다 도쿄를 관할하는 도쿄 지방재판소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당연히 각하 되어야 할 사건이었지만, 서울 대학교의 사법 학과를 각각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부장 판사는,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재판했던 것이었다.
이 부장 판사는 판결서로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샹하이 거사를 「폭탄 테러」라고 표현해, 윤봉길 의사를 「테러리스트」 「살인 테러리스트」와 지명한 문장을 써 자신의 브로그에 게시하는 것으로 샹하이 거사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라고 해 「윤·본길 의사의 영혼을 찬 있는 장소에 황당 무계인 내용이 쓰여진 말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윤·본길 의사의 정신을 모독했다」라고 판단했다.
그것과 함께 피고에게 원고들이 체험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로 해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는 원고가 요구하는 1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말하는지, 원고가 요구하는 것으로 1000만원으로 정한다」라고 판결 했다.
문제는 이 부장 판사가 판단한 것처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과연 「명예 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 인가다.
국내의 모국립 대학교로 장년에 걸쳐 민법을 강의한 있다 학자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윤봉길 정도의 인물을 「테러리스트」라고 했다고 이것을 「명예 훼손적 표현」이라고 본 것은 완전하게 무리이다」라고 해 「입장을 바꾸어 두면, 일본인으로서는 자신의 나라의 군인이나 의사를 죽인 사람인데 「테러리스트」와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재판관의 애국심이 지나친다」라고 혹평했다.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가치 중립적인 물건이라고 하는 지적이다.이것과 관련해, 「테러리스트 김구」의 저자인 정안 모토이(정·안기) 박사(경제학)는 그의 저서로 「테러와 테러리즘은 선과 악의 가치 판단이 아니고, 사실 판단의 지극히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해석했다.즉,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을 「테러리스트」라고 해, 이것은 학술적인 개념 정의이기 위해,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에 특히 경멸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스즈키씨 민사 사건으로 이 부장 판사는, 「윤의사 상해 거사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라고 하면서, 스즈키씨가 박아도 않은 위령비의 전의 말뚝을 봐서는, 「황당 무계인 내용이 쓰여진 말뚝」이라고 평가까지 했다.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다.
역사적 사건의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달라, 시대에 의해서 변천 하는 것이다. 윤봉길의 상해 사건에 대해서, 스즈키씨가 한국사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에 무조건으로 따를 의무는 없다.게다가, 누가 했다고 해도 윤봉길 위령비의 전에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는 취지의 자구가 쓰여진 말뚝을 박은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황당 무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을 공문서인 판결서에 그대로 쓸 정도의 것은 아니다.판결서는 공문서로서 그를 작성하는 판사 개인의 가치 평가를 쓰는 문서가 아니고, 객관적 사실 관계와 거기에 관한 법률적 해석을 푸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초등 학생의 일기의 감상문 레벨의 판결서를 쓴 이 부장 판사는, 내심 얼마나 자랑해에 생각한 것일까.문제는, 이러한 레벨의 법관이 한국 사법부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것인가 라고 하는 의념을 지워 없앨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2018년의 한국인 징용공 배상 판결로, 금능환최고재판소 판사는 「 제2의 건국을 하는 기분으로 판결을 내렸다」라고 분명히 하지 않았나. 판사가 스스로 「 제2의 건국」을 한 것이면, 그것은 내란이 아닌가.
재판 관할도 무시해, 법리도 무시해, 또 자신의 감상까지-부끄러움도 알지 못하고 -판결서에 쓰는 재판관이 지배하는 한국의 재판소에서, 어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박순종(박·슨젼/) 객원 기자
韓国人「裁判所は反日感情による判決は止めるべき」
2012年、日本石川県金沢市の市立墓地にある尹奉吉慰霊碑の前に、誰かが「竹島は日本の領土」という趣旨が書かれた杭を刺しておく事件が発生した。
事件発生直後から国内のマスコミは、尹奉吉(ユン・ボンギル)慰霊碑の前に杭を打ち込んだ人物が鈴木氏だと報道している。 しかし、本人は自分がしたことではないと明らかにした。 ブログの書き込みにも鈴木氏は当初から「誰の仕業か分からないが」と前提した。
鈴木氏事件を審理した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李ジェウン部長判事(研修院29期)は、鈴木氏が尹奉吉について「テロリスト」と自分のBlogに書いたことは「虚偽事実」に当たる「名誉毀損的表現」とし、鈴木氏に1000万ウォンを賠償することを命令した。
しかし問題は、事件の発生地が国内ではなく外国(日本)であるうえ、行為主体も同様に外国人(日本人)であるという点にある。現行の「民事訴訟法」は、裁判管轄に関し、訴えは、被告の普通裁判籍のあるところの裁判所を管轄とする(第2条)と定めている。すなわち、原告らが鈴木氏を相手に訴訟を提起した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には裁判管轄がないため、訴訟自体が不適法で却下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事件だったのだ。 この場合、鈴木氏の居所を管轄する日本の裁判所(裁判所)または鈴木氏の事務所がある東京を管轄する東京地方裁判所に訴え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当然却下されるべき事件だったが、ソウル大学校の司法学科をそれぞれ卒業して司法試験に合格したイ部長判事は、管轄権のない事件を裁判したのだった。
イ部長判事は判決書で「認定事実によれば被告は上海義挙を『爆弾テロ』と表現し、尹奉吉義士を『テロリスト』『殺人テロリスト』と名指しした文を書いて自身のブログに掲示することで上海義挙の歴史的意味を歪曲し虚偽事実を摘示する方法で尹奉吉義士の名誉を傷つけた」とし「ユン·ボンギル医師の魂を賛える場所に荒唐無稽な内容が書かれた杭を設置する方法でユン·ボンギル医師の精神を冒涜した」と判断した。
それと共に被告に原告らが体験した深刻な精神的苦痛を慰謝する義務があるとし「被告が支給しなければならない慰謝料は原告が求める1000万ウォンを超過すると言うか、原告が求めることにより1000万ウォンと定める」と判決した。
問題はイ部長判事が判断したように「テロリスト」という表現が果たして「名誉毀損的表現」に該当するかだ。
国内の某国立大学校で壮年にわたり民法を講義したある学者は「歴史的人物に対しては色々な多様な評価がありうるし、尹奉吉程度の人物を『テロリスト』と言ったからといってこれを『名誉毀損的表現』と見たことは完全に無理だ」とし「立場を変えておけば、日本人としては自分の国の軍人や医師を殺した人なのに『テロリスト』と十分に評価できるにも関わらず、裁判官の愛国心が行き過ぎる」と酷評した。
テロリスト」という表現自体も価値中立的なものだという指摘だ。これと関連し、「テロリスト金九」の著者である鄭安基(チョン・アンギ)博士(経済学)は彼の著書で「テロとテロリズムは善と悪の価値判断ではなく、事実判断の極めて価値中立的な概念」と解釈した。 つまり、自分の政治的目的を達成するために「テロ」という手段を使う人を「テロリスト」とし、これは学術的な概念定義であるため、「テロリスト」という表現に特に軽蔑的な意味が含まれている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
◇大韓民国の司法府で公正性を期待することとは
鈴木氏民事事件で李部長判事は、「尹義士傷害義挙の歴史的意味を歪曲し、虚偽事実を摘示した」としながら、鈴木氏が打ち込んでもいない慰霊碑の前の杭を見ては、「荒唐無稽な内容が書かれた杭」と評価までした。公務員の中立義務を明白に違反した行為だ。
歴史的事件の解釈は人によって異なり、時代によって変遷するものだ。 尹奉吉の傷害事件について、鈴木氏が韓国史学界で一般的に通用する解釈に無条件で従う義務はない。その上、誰がやったとしても尹奉吉慰霊碑の前に「竹島は日本の領土」という趣旨の字句が書かれた杭を打ち込んだ行為について、個人的には「荒唐無稽だ」と考えることはできるとしても、これを公文書である判決書にそのまま書くほどのものではない。 判決書は公文書として彼を作成する判事個人の価値評価を書く文書ではなく、客観的事実関係とそれに関する法律的解釈を解く文書だからだ。
小学生の日記の感想文レベルの判決書を書いたこの部長判事は、内心どれほど誇りに思っていたのだろうか。問題は、このようなレベルの法官が韓国司法府の絶対多数を占め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疑念を拭い去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だ。2018年の朝鮮人徴用工賠償判決で、金能煥最高裁判事は「第2の建国をするような気持ちで判決を下した」と明らかにしなかったか。 判事が自ら「第2の建国」をしたのであれば、それは内乱ではないか。
裁判管轄も無視し、法理も無視し、さらには自分の感想まで-恥ずかしさも知らずに-判決書に書き込む裁判官が支配する韓国の裁判所で、どんな「公正な裁判」を期待できるだろうか。
朴舜鍾(パク・スンジョン/박순종)客員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