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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이 막히는 28시간…한국 대검찰청·특별 수사 본부 「윤대통령 석방」둘러싸고 한밤중 대항

한국 검찰이 재판소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28시간만의 8일 오후 5시 20분쯤 받아 들였다.신속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신병에 관련한 문제였지만, 이례의 장고였다.

즉시항고(재판소 결정 후 7일 이내)를 둘러싸 검찰의 특별 수사 본부〔본부장·박세현(박·세홀) 서울 고등검찰청장〕과 대검찰청(이하, 대검) 간의 의견의 도랑이 메워지지 않았던유익이다.

심우정(심·우젼) 검찰총장은 7일, 재판소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이진동(이·진돈) 대검 차장과 참모 그룹인 대검 부장단을 모으고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로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 논쟁이 생길 수도 있는  점등을 감안해, 윤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할 방향으로 공감이 형성되었다.특히 2012년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즉시항고 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된 고려사항이 되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취소( 제97조)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규정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대통령을 기소한 특별 수사 본부로부터의 반발은 격렬했다.특히 특별 수사 본부는, 재판소가 구속 취소를 결정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위해서 수사 서류가 재판소에 제출된 기간을 「일」단위는 아니고 「시간」단위로 계산해, 이것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이 지난 시점에 행해졌다고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8일 미명까지 계속 된 대검과 수사 팀간의 이견이 끝까지 메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오전까지 재의론이 계속 되어, 결국심총장은 석방 지휘를 직접 지시했다.다만 검찰은 윤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지만, 이후의 본안 재판으로 「구속 기간의 불산입 기간을 「일」은 아니고 「시간」에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 재판소의 판단은 부당」이라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윤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면서 즉시항고를 단념한 검찰은 보통 항고도 하지 않을 전망이다.복수의 검찰 관계자는 「대검 간부회의에서 일반 항고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라고 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주석서등을 보면,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에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의 견해이기 때문에」라고 전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단념한 것을 둘러싸, 법조계의 일부에서는 「간과 대응」이라고 하는 비판도 나와 있다.대검은 즉시항고 제도의 위헌 소지를 윤대통령 석방 지휘의 이유에 들었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의 「구속 집행정지 조항 즉시항고」위헌 결정에 의한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 법무부는 「구속 취소 조항에 적용되는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이 있다.현대통령실의 민정 수석인 김 슈현(김·쥬홀) 당시 법무부 차관은 2015년 6월에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구속 집행정지 결정과는 달라, 이유가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구속 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고려(고려) 대학 법학 전문대 학원의 금선택(김·손 텍) 교수는 「검찰이 10년전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 이것은 자기모순이다」라고 비판했다.계속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다른 것이지만, 이것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덧붙였다.


土人の極み!検察と特捜本部が対立w

息詰まる28時間…韓国大検察庁・特別捜査本部「尹大統領釈放」巡り夜中対抗

韓国検察が裁判所の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拘束取り消し決定を28時間ぶりの8日午後5時20分ごろ受け入れた。迅速な判断を必要とする身柄に関連した問題だったが、異例の長考だった。

即時抗告(裁判所決定後7日以内)を巡って検察の特別捜査本部〔本部長・朴世鉉(パク・セヒョン)ソウル高等検察庁長〕と大検察庁(以下、大検)間の意見の溝が埋まらなかったためだ。

沈雨廷(シム・ウジョン)検察総長は7日、裁判所の拘束取り消し決定直後、李進東(イ・ジンドン)大検次長と参謀グループである大検部長団を集めて対応について議論した。この席では拘束取り消しに即時抗告で従わないのは憲法違反論争が生じかねない点などを勘案し、尹大統領を釈放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方向で共感が形成された。特に2012年憲法裁判所が裁判所の拘束執行停止決定に対して検事が即時抗告して被疑者・被告人の拘束状態が持続するのは違憲だと判断したのが主な考慮事項になった。

刑事訴訟法上、拘束取り消し(第97条)に対しては即時抗告が規定されているが、憲法裁判所の趣旨を考慮すると、これも違憲素地があるということだ。

だが、尹大統領を起訴した特別捜査本部からの反発は激しかった。特に特別捜査本部は、裁判所が拘束取り消しを決めて拘束前被疑者審問(令状実質審査)のために捜査書類が裁判所に提出された期間を「日」単位ではなく「時間」単位で計算し、これを根拠に検察の起訴が拘束期間が過ぎた時点に行われたと見たことは納得しがたいと反論した。

8日未明まで続いた大検と捜査チーム間の異見が最後まで埋まらないため、この日午前まで再議論が続き、結局沈総長は釈放指揮を直接指示した。ただし検察は尹大統領の釈放を指揮するものの、以降の本案裁判で「拘束期間の不算入期間を『日』ではなく『時間』で算定するべきだという裁判所の判断は不当」という意見を提出することにした。

尹大統領釈放を指揮しながら即時抗告を断念した検察は普通抗告もしない見通しだ。複数の検察関係者は「大検幹部会議で一般抗告もしないことでまとまった」とし「刑事訴訟法の規定や注釈書などを見ると、即時抗告が適用される規定には普通抗告を適用できないと見ることが主流の見解のため」と伝えた。

検察が即時抗告を断念したことを巡り、法曹界の一部では「見逃し対応」という批判も出ている。大検は即時抗告制度の違憲素地を尹大統領釈放指揮の理由に挙げたが、2015年憲法裁判所の「拘束執行停止条項即時抗告」違憲決定による刑事訴訟法改正当時、法務部は「拘束取り消し条項に適用される即時抗告は違憲素地がない」という立場を明らかにしたことがある。現大統領室の民情首席である金周賢(キム・ジュヒョン)当時法務部次官は2015年6月に国会法制司法委員会法案審査小委員会に出席して「裁判所の拘束取り消し決定に対しては、拘束執行停止決定とは違い、理由が一時的なものではなく被告人の出席を保障するだけの条件を課すこともできないので憲法裁判所の決定が拘束取り消しにもそのまま妥当だと見ることはできない」と発言した。

高麗(コリョ)大学法学専門大学院の金善擇(キム・ソンテク)教授は「検察が10年前とは全く違う論理を展開していて、これは自己矛盾だ」と批判した。続けて「違憲決定が下された拘束執行停止と拘束取り消しは違ったものだが、これを検察が恣意的に解釈した」と付け加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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