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으로 금괴 「세토리」해
5억 상당 밀수,
41세 한국적의 남자 「20회 정도 했다」
첫공판
한국·부산과 오사카를 연결하는 크루즈선을 이용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그룹이 해상에서 금괴를 받는 「세토리」로 약 40킬로를 밀수한 사건으로,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입) 등에 추궁 당한 한국적의 남자(41)(코우치시)의 첫공판이 13일, 후쿠오카 지방 법원 오구라 지부(마츠우라우수재판관)에서 만났다.남자는 기소 내용을 인정해 피고인 질문으로 「(밀수는) 20회 정도 했다」라고 말했다.
기소장등에 의하면, 그룹은 작년 11 월상순, 에히메현 이마바리시바다에서, 부산발의 배로부터 금괴 40킬로( 약 5억 1800만엔 상당)들이의 캬 리 케이스를 투하했다.배로 회수해 양륙 해, 소비세 등 합계 약 5000만엔을 면했다고 하고 있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50214-OYT1T50051/
한국인 이런 응뿐
クルーズ船で金塊「瀬取り」し
5億相当密輸、
41歳韓国籍の男「20回くらいやった」
…初公判
韓国・釜山と大阪を結ぶクルーズ船を利用し、韓国人と日本人のグループが海上で金塊を受け取る「瀬取り」で約40キロを密輸した事件で、関税法違反(無許可輸入)などに問われた韓国籍の男(41)(高知市)の初公判が13日、福岡地裁小倉支部(松浦佑樹裁判官)であった。男は起訴内容を認め、被告人質問で「(密輸は)20回くらいやった」と述べた。
起訴状などによると、グループは昨年11月上旬、愛媛県今治市沖で、釜山発の船から金塊40キロ(約5億1800万円相当)入りのキャリーケースを投下した。船で回収して陸揚げし、消費税など計約5000万円を免れたとしている。
検察側は冒頭陳述で、男は知人に紹介された共犯者から持ちかけられ、2023年12月頃から加担したと主張。沿岸の展望台などで海上保安庁の船の動きを見張る役で、密輸1回当たり少なくとも50万円の報酬を得ていたとした。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50214-OYT1T50051/
韓国人こんなんばっか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