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흉악범죄력으로 「배달 업무」제한 전과 12범 「개심하고 있다.안된가?」투고에 서늘한 반응
【01월 26일 KOREA WAVE】한국 정부가 흉악 사건의 범죄자의 배달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받아 강도 상해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배달원의 남성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배달원 전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의 세계」에 15일, 「강도 전과자도 배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타이틀의 투고가 게재되었다.투고한 남성은 강도 상해죄로 복역한 것 외, 폭력이나 절도 등 전과가 12건 있다 일을 밝혀, 「성범죄는 범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층 더 남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배달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출처(소) 후에 아내와 만나, 아이를 벌어 현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설명.아내는 남성의 과거에 놀랐지만, 최종적으로는 받아 들여 주었다고 한다.
국토 교통성은 7일, 흉악 사건의 범죄자가 배달 업무나 장애자를 위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17일에 시행되어 살인, 강도, 강간, 조직 폭력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마약 범죄,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장 20년간, 배달 업무에 오를 수 없게 된다.
배달 업자는 종업원의 범죄 경력을 경찰에 조회해, 해당하는 전과가 있으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을 의무를 진다.이것을 게을리하면 최대 500만원( 약 55만엔)의 과태료가 과하여진다.
韓国・凶悪犯罪歴で「配達業務」制限…前科12犯「改心している。ダメなのか?」投稿に冷ややかな反応
【01月26日 KOREA WAVE】韓国政府が凶悪事件の犯罪者の配達業務を制限する内容の施行令を改正したことを受け、強盗傷害で有罪判決を受けた元配達員の男性が不満を訴えている。
配達員向けの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配達の世界」に15日、「強盗前科者も配達できなくなるのか」というタイトルの投稿が掲載された。投稿した男性は強盗傷害罪で服役したほか、暴力や窃盗など前科が12件あることを明かし、「性犯罪は犯していない。今回の改正案が心配だ」と述べた。
さらに男性は「家族を養うために配達しかできることがない。出所後に妻と出会い、子どもをもうけ、現在は幸せに暮らしている」と説明。妻は男性の過去に驚いたが、最終的には受け入れてくれたという。
だが、他の配達員たちは冷ややかだ。「前科12犯が共同玄関の暗証番号を知っていると思うと恐ろしい」などのコメントを寄せ、投稿者は「現在は改心している」と釈明に追われた。
国土交通省は7日、凶悪事件の犯罪者が配達業務や障害者向けタクシー運転業務に従事することを制限する施行令改正案を閣議決定した。17日に施行され、殺人、強盗、強姦、組織暴力や未成年者に対する犯罪、麻薬犯罪、性犯罪に該当する者は最長20年間、配達業務に就くことができなくなる。
配達業者は従業員の犯罪経歴を警察に照会し、該当する前科があれば雇用契約を結ばない義務を負う。これを怠ると最大500万ウォン(約55万円)の過料が科さ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