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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탄핵 성립후의 대통령 선거와 야당 대표의 이·제몰 유죄의 매치 레이스, 6월 무렵이 절정에!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면 소추 면제, 최고재판소 판결이 빠르면 피선거권 박탈로 국회 의원의 지위도 상실에


이·제몰의 공직 선거법 고등 법원심의 「다음 달 26일에 결심 공판」…빠르면 3월말에도 판결(조선일보)

서울고법형사 6부(재판장 최·운젼)는 23일, 이 대표의 공소심 첫재판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26일결심공판을 연다」라고 했다.

작년 11월 지방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측은, 공소심으로 증인을 13명이나 신청해, 위헌 법률심판제청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측의 증인 신청을 거의 받아 들이지 않고, 위헌 법률심판의 제출의 가부도 빨리 결정하라고 말했다.그것과 함께 2월 5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4회 한층 더 재판을 해 선고일을 잡는다고 했다.결심으로부터 선고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법조계에서는 「2심재판부가 이 대표측의 재판 지연의 시도를 차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중략)

당사건은 당초 오는 2월 15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듯이)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이 대표측이 1심의 선고 후 2개월 가깝게 소송 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첫 재판이 늦었다.그러자(면) 2심재판부는 재판소에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하지 않으면 좋다」라고 요청해, 서울고법은 최근 이것을 받아 들였다. 2심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집중심리 한다고 하는 의지를 보였던 것이다.
(인용 여기까지)



 남편, 이것은 모르게 되어 왔습니다.
 이전부터 「이·제몰이 대통령이 되는지, 공민권이 박탈될까의 매치 레이스」라고 말해 왔습니다.
 이·제몰 자신도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소장을 받지 않는다니 지연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라.
 보도되면 「우연히 부재중이었다 뿐이다」라고말하자마자 받았다고 합니다만 (웃음).

이·제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유죄를 받으면 끝이다!」라고 거짓 부재를 사용해 재판 지연……잘 도망칠 수 있는지?(락한Web 과거 엔트리)

 결과, 초조함에  초조해 해 국회에서 「탄핵이다!」라고너무 해서 지지를 줄이고 있는 시말.
 이 근처의 사정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지연 전술을 구사하려고 「공소심으로 증인을 13명 데려 유곽!」(은)는 했지만도, 그것을 고등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의 뉴스.


 2월말에 결심 하고, 3월중에도 고등 법원 판결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지방 법원 판결은 작년의 11월이었으므로, 그런데도 「공직 선거법 위반은 지방 법원에서6개월 이내, 고등 법원·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에서는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낼 것」이라고 하는 규정보다 늦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결의안 가결이 12월 14일.
 180일 이내에 헌법재는 탄핵의 가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의로 6월 11일까지.
 탄핵이 정해졌을 경우, 거기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최대로 8월의 초순까지.

 한편으로 3월말에 이·제몰에 대한 고등 법원 판결이 나오고, 거기로부터 3개월에 대법원 판결이 되면 6월말에 피선거권 박탈이 됩니다.
 그러나, 헌법재는 4월 18일에 2명이 정년을 맞이하므로 그 이전에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도 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는 5월부터 6월에 걸쳐 대통령 선거.
 과연 이·제몰의 공직 선거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늦은가……?

 고등 법원 판결도 유죄로, 한편 상고 기각이라면 찢는 라고 판결 확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지 뭐, 여당·국민 힘적으로는 대통령 선거의 상대가 이·제몰 쪽이 싸우기 쉬운까지 있어요지만.
 내일  최초의 엔트리에서는 그 근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李在明の大統領か有罪のマッチレース

韓国の弾劾成立後の大統領選挙と野党代表のイ・ジェミョン有罪のマッチレース、6月頃が山場に! 大統領になれれば訴追免除、最高裁判決が早ければ被選挙権剥奪で国会議員の地位も喪失へ


イ・ジェミョンの公職選挙法高裁審「来月26日に結審公判」…早ければ3月末にも判決(朝鮮日報)
ソウル高法刑事6部(裁判長チェ・ウンジョン)は23日、李代表の控訴審初裁判で「特別な事情がなければ来月26日決審公判を開く」とした。

昨年11月地裁で議員職喪失刑(懲役1年に執行猶予2年)を宣告されたイ代表側は、控訴審で証人を13人も申請し、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まで検討しているとした。だが、裁判部はこの代表側の証人申請をほとんど受け入れず、違憲法律審判の提出の可否も早く決定しろと言った。それとともに2月5日から2月26日まで毎週水曜日、4回さらに裁判をして宣告日を取るとした。結審から宣告まで一ヶ月ほどかかる。法曹界では「2審裁判部がイ代表側の裁判遅延の試みを遮断した」という話が出た。 (中略)

当事件は当初来る2月15日以内に宣告がなされ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選挙法は、1審は6ヶ月、2・3審は3ヶ月以内に宣告するよう規定している。だが、イ代表側が1審の宣告後2ヶ月近く訴訟記録を受けず、弁護人も選任せずに初の裁判が遅れた。すると2審裁判部は裁判所に「3月中旬まで新しい事件配当をしないでほしい」と要請し、ソウル高法は最近これを受け入れた。 2審裁判部がこの代表事件を集中審理するという意志を見せたのだ。
(引用ここまで)


 おおっと、これは分からなくなってきました。
 以前から「イ・ジェミョンが大統領になるか、公民権を剥奪されるかのマッチレース」と述べてきました。
 イ・ジェミョン自身もそれを理解しているので、訴状を受け取らないなんて遅延戦術を使ってましたしね。
 報道されると「たまたま留守だっただけだ」とか言ってすぐに受け取ったそうですが(笑)。

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なるために「有罪を受けたらおしまいだ!」と居留守を使って裁判遅延……逃げ切ることはできるのか?(楽韓Web過去エントリ)

 結果、焦りに焦って国会で「弾劾だ!」とかやりすぎて支持を減らしている始末。
 このあたりの事情は韓国人なら誰でも分かっているわけですしね。

 で、さらなる遅延戦術を駆使しようと「控訴審で証人を13人連れてくるわ!」ってやったのだけども、それを高裁が認めなかったとのニュース。


 2月末に結審して、3月中にも高裁判決が出る模様です。
 地裁判決は去年の11月だったので、それでも「公職選挙法違反は地裁で6ヶ月以内、高裁・大法院(最高裁に相当)では3ヶ月以内に判決を出すべし」とする規程よりも遅れてはいるのですが。

 ユン大統領の弾劾決議案可決が12月14日。
 180日以内に憲法裁は弾劾の可否を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6月11日まで。
 弾劾が決まった場合、そこから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最大で8月の上旬まで。

 一方で3月末にイ・ジェミョンに対する高裁判決が出て、そこから3ヶ月で大法院判決となると6月末に被選挙権剥奪となります。
 しかし、憲法裁は4月18日に2人が定年を迎えるのでそれ以前に判断を下すだろうともされています。
 その場合は5月から6月にかけて大統領選挙。
 さすがにイ・ジェミョンの公職選挙法についての大法院判決は間に合わないか……?

 高裁判決も有罪で、かつ上告棄却ならさくっと判決確定の可能性もあります。
 ただまあ、与党・国民の力的には大統領選の相手がイ・ジェミョンのほうが戦いやすいまでありますけどね。
 明日の最初のエントリではそのあたりを語る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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