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의 성토」한국 국토 교통부가 규정 위반
무안 국제 공항 사고의 피해를 크게 한 원인으로 여겨지는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치)와 그 토대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한국 국토 교통부(성에 상당)가 규정에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 31일까지 알았다.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atid=52&contid=2024123180018;title:【사진】「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범죄에 가깝다」활주로 끝에 콘크리트의 벽;" index="30" xss=removed>【사진】「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범죄에 가깝다」활주로 끝에 콘크리트의 벽
무안 공항의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구조물은 활주로로부터 264미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다.이 구조물에 대해 국토 교통부는 「항공기의 오버 런(이착륙 시에 활주로로부터 빗나가는 현상) 등에 갖추어 설치된 「활주로단 안전 구역」의 밖에 있기 위해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왔다.활주로단 안전 구역의 밖에 있는 구조물은 공항시설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 본지의 취재를 종합 하면, 국토 교통부의 설명은 공항시설이나 국토 교통부의 이착륙장 설치 관련 규정 등에 완전하게 반하는 것이 알았다.이러한 규정에는 「정밀 진입용 활주로의 활주로단 안전 구역은 로컬라이저 시설까지 연장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다.이것은 「정밀 진입용 활주로의 경우, 로컬라이저도 활주로단 안전 구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구역외에 있기 위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국토 교통부의 지금까지의 설명을 뒤집는 근거로 된다.정밀 진입용 활주로는 로컬라이저나 시각 보조 시설등이 설치된 활주로를 의미하지만, 무안 공항은 정밀 진입용 활주로로서 설계되고 있었다. 이 규정은 2022년에 시행되었다.무안 공항은 2020년에 로컬라이저의 개량·교환 공사를 개시해, 작년은 콘크리트에 의한 보강 작업도 갔다.전문가는 「이 공사 기간중에 로컬라이저나 성토등을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교환해야 했다」라고 지적한다. 공항시설은 활주로단 안전 구역중이나 밖 등에 의해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구역내의 시설은 설치 기준이 매우 복잡하지만, 밖의 경우라면 특별한 기준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활주로단 안전 구역은 활주로의 구석으로부터 최저 150미터 필요하지만, 실제는 300미터 이상이 권고되고 있다.국토 교통부에 의하면, 무안 공항의 경우는 활주로의 첨단으로부터 259미터까지가 활주로단 안전 구역으로서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국토 교통부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의 토대는 활주로단 안전 구역외가 되는 264미터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정에는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정밀 진입용 활주로의 활주로단 안전 구역은 로컬라이저까지 연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국토 교통부의 예규나 고시에 위반하고 있다.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무안 공항의 활주로단 안전 구역은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의 토대가 있다 장소까지되기 위해, 지금보다 5미터 정도 길어진다. 활주로단 안전 구역내의 시설은 「항공기의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파괴되기 쉬운 재질로 해, 최저한의 중량과 높이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무안 공항의 콘크리트의 토대는 위법이 된다.항공 대학 비행 연구원의 김·인규 원장도 「로컬라이저와 토대를 망가지기 쉽게 해 두면, 일련의 법률의 취지에 합치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토 교통부는 「일련의 규정의 전제는 「정밀 진입용 활주로」이지만, 무안 공항은 사고 당시 , 연장 공사등에서(로컬라이저등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정밀 진입용 활주로」로 변경되고 있었다.그 때문에 일련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로컬라이저가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비정밀 진입용 활주로」로 바뀌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밀 진입용 활주로인지 어떤지에 의해서 확실히 시설 설치 기준은 바뀌지만, 정밀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바뀌었던 시기에 의해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설명은 이해 하기 어렵다고 하다.게다가 국토 교통부와 항공 기상청은 로컬라이저 개량 작업 개시 후의 2023년 12월과 작년 6월의 공식 문서, 또 항공 포털 통계등에서 무안 공항 활주로를 「정밀 진입용 활주로」로 분류하고 있다.항공법이 전문 팬·호원 항공 대학교수는 「무안 공항은 설계 단계로부터 정밀 진입용 활주로로 되어 있었다」 「현재 일부 장비 상태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사정이 바뀐 것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법의 해석이다」라고 반론했다.
務安空港のローカライザーと「コンクリートの盛り土」 韓国国土交通部が規定違反
務安国際空港事故の被害を大きくした原因とされるローカライザー(着陸誘導装置)とその土台のコンクリート構造物について、韓国国土交通部(省に相当)が規定に違反していたことが31日までにわかった。 【写真】「これまで見たことがない」「犯罪に近い」 滑走路先にコンクリートの壁
務安空港のローカライザーとコンクリート構造物は滑走路から264メートル離れた場所に設置されていた。この構造物について国土交通部は「航空機のオーバーラン(離着陸の際に滑走路から外れる現象)などに備えて設置された『滑走路端安全区域』の外にあるため規定に反しない」と説明してきた。滑走路端安全区域の外にある構造物は空港施設規定の適用を受けないからだ。 これに対して本紙の取材を総合すると、国土交通部の説明は空港施設や国土交通部の離着陸場設置関連規定などに完全に反することがわかった。これらの規定には「精密進入用滑走路の滑走路端安全区域はローカライザー施設まで延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定められている。これは「精密進入用滑走路の場合、ローカライザーも滑走路端安全区域に含まれる」という意味で、「区域外にあるため問題ない」とする国土交通部のこれまでの説明を覆す根拠になる。精密進入用滑走路はローカライザーや視覚補助施設などが設置された滑走路を意味するが、務安空港は精密進入用滑走路として設計されていた。 この規定は2022年に施行された。務安空港は2020年にローカライザーの改良・交換工事を開始し、昨年はコンクリートによる補強作業も行った。専門家は「この工事期間中にローカライザーや盛り土などを新たな規定に合わせて交換すべきだった」と指摘する。 空港施設は滑走路端安全区域の内か外かによって適用される規定が異なる。区域内の施設は設置基準が非常に複雑だが、外の場合だと特別な基準は事実上存在しない。滑走路端安全区域は滑走路の端から最低150メートル必要だが、実際は300メートル以上が勧告されている。国土交通部によると、務安空港の場合は滑走路の先端から259メートルまでが滑走路端安全区域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という。国土交通部は「ローカライザーとコンクリートの土台は滑走路端安全区域外となる264メートルの地点に設置されていたため、規定には違反していない」と説明している。 しかしこの説明は「精密進入用滑走路の滑走路端安全区域はローカライザーまで延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する国土交通部の例規や告示に違反している。これらの規定によると、務安空港の滑走路端安全区域はローカライザーとコンクリートの土台がある場所までとなるため、今よりも5メートルほど長くなる。 滑走路端安全区域内の施設は「航空機の危険性を最小限にするため破壊されやすい材質とし、最低限の重量と高さで設置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の規定が適用されるため、務安空港のコンクリートの土台は違法になる。航空大学飛行研究院のキム・インギュ院長も「ローカライザーと土台を壊れやすくしておけば、一連の法律の趣旨に合致するだろう」と指摘する。 これに対して国土交通部は「一連の規定の前提は『精密進入用滑走路』だが、務安空港は事故当時、延長工事などで(ローカライザーなどが)作動していなかったため、『非精密進入用滑走路』に変更されていた。そのため一連の規定は適用されない」と主張する。ローカライザーが一時的に作動しない状態となったため、事故が発生した時点では「非精密進入用滑走路」に変わったというのだ。しかしこの説明も「納得しがたい」との指摘が相次いでいる。 精密進入用滑走路かどうかによって確かに施設設置基準は変わるが、精密かそうでないかが変わった時期によって別の規定が適用されるとの説明は理解し難いというのだ。しかも国土交通部と航空気象庁はローカライザー改良作業開始後の2023年12月と昨年6月の公式文書、また航空ポータル統計などで務安空港滑走路を「精密進入用滑走路」に分類している。航空法が専門のファン・ホウォン航空大学教授は「務安空港は設計段階から精密進入用滑走路とされていた」「現在一部装備の状態を理由に一時的に事情が変わったわけだが、それを理由に問題ないとするのは行き過ぎた法の解釈だ」と反論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