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배지」법정에서의 착용 금지 조치는
2심이나 위법성 인정하지 않고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
오사카 고등 법원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일장기 배지」의 착용을 금지한 것은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고, 오사카부내의 남성 3명이 나라에 합계 33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25일, 오사카 고등 법원에서 만났다.사토 테츠지 재판장은, 호소를 치운 1심오사카 지방 법원 판결을 지지해, 공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의하면, 고등 법원은 령화 3년 4월, 재일 한국인이 관계하는 민사 소송의 공소심을 방청하려고 한 원고들에 대해, 옷의 가슴 팍에 댄 일장기 배지를 벗도록 지시.재판장이 「메시지성이 있는 배지를 벗지 않는다고 방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로, 그 후도 착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https://www.sankei.com/article/20241225-2H54T4V45FL5ZB6YVDSVDBHGOY/
무엇, 이 재판
배지에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갈 수 있다」라고
쓰고 있던 (뜻)이유이기도 하지 않든지에
국기야, 국기
재판장, 당신 일본인이지요?
「日の丸バッジ」法廷での着用禁止措置は
2審も違法性認めず 大阪高裁判決
大阪高裁の法廷で裁判長が「日の丸バッジ」の着用を禁じたのは権限の乱用だとして、大阪府内の男性3人が国に計330万円の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が25日、大阪高裁であった。佐藤哲治裁判長は、訴えを退けた1審大阪地裁判決を支持し、控訴を棄却した。
判決によると、高裁は令和3年4月、在日韓国人が関係する民事訴訟の控訴審を傍聴しようとした原告らに対し、服の胸元に着けた日の丸バッジを外すよう指示。裁判長が「メッセージ性のあるバッジを外さないと傍聴を認めない」との措置を取ったためで、その後も着用を認めなかった。
今年5月の大阪地裁判決は、日の丸バッジの着用が在日韓国人側への批判などを表明する行為と認定したが、佐藤裁判長も、バッジ着用は同様の「一定のメッセージ性を有する」と指摘。当時の裁判長の措置には「正当な理由がある」と結論付けた。
https://www.sankei.com/article/20241225-2H54T4V45FL5ZB6YVDSVDBHGOY/
何、この裁判…
バッジに「韓国人は日本から出ていけ」と
書いていた訳でもあるまいに
国旗だよ、国旗
裁判長、あなた日本人だよ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