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일보 「이재 명대표 무죄 판결의 판사 체포 지시」보도 둘러싸고 한국 대법원 「사실이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
한국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이, 윤 주석기쁨(윤·손뇨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후에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고 한 것이면, 그것은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다, 라고 표명했다.
【사진】계엄군이 남기고 갔다고 여겨지는 수갑을 확인하는 이재 명대표
대법원은 13일, 「 「비상 계엄 선포 당시 , 이재아키라(이·제몰) 대표에 무죄를 명한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다」 「만약 사실이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 한편 중대한 침해로, 심각한 염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코멘트했다.
한층 더 「이것은 법치국가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건에 대한 조속한 사실의 구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수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중앙 일보는 「한국 경찰청 국가 수사 본부의 특별 수사단이 조지호(조·지호) 경찰청장의 사정청취의 과정에서, 윤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당시 ,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으로 무죄를 명한 현직 판사를 위치 추적하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알렸다.이 건으로 대법원이 공식 성명을 냈던 것이다.
中央日報「李在明代表無罪判決の判事逮捕指示」報道巡り韓国大法院「事実であれば重大な司法権侵害」
韓国大法院(最高裁に相当)が、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非常戒厳宣布後に現職判事を逮捕しようとしたのであれば、それは司法権の重大な侵害だ、と表明した。
【写真】戒厳軍の残していったとされる手錠を確かめる李在明代表
大法院は13日、「『非常戒厳宣布当時、李在明(イ・ジェミョン)代表に無罪を言い渡した判事を逮捕しようとした』という報道があった」「もし事実であれば司法権に対する直接的かつ重大な侵害で、深刻な懸念を禁じえない」とコメントした。
さらに「これは法治国家で絶対に起きてはならないことであって、この件についての速やかな事実の究明と厳正な法的責任が伴うべき事案」と指摘した。
この日、中央日報は「韓国警察庁国家捜査本部の特別捜査団が趙志浩(チョ・ジホ)警察庁長の事情聴取の過程で、尹大統領が非常戒厳宣布当時、李代表の偽証教唆事件で無罪を言い渡した現職判事を位置追跡しようとした、という供述を確保した」と報じた。この件で大法院が公式声明を出したのだ。
併せて大法院は同日、「法院行政処長はさる6日、国会法制司法委員会で『非常戒厳宣布当時の逮捕対象に前任の大法院長(最高裁長官に相当)と元大法官(最高裁判事に相当)が含まれていた』とされる件について、もし事実であれば到底納得できない不適切な措置であることをはっきりと表明した」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