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기가 막히는 한국인의 거짓말버릇!
「나라의 아들은 우리 사무소에서 인턴」허위 사실 공표의 최강 아키라· 전 의원, 80만원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
2024/12/13 조선일보
대법원 3부는 12일 오전, 공직 선거법 위반의 죄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시켰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는 인턴으로서 활동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법률 사무소로 인턴으로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는허위의 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제21대 총선거(2020년 4월) 기간중에 「인턴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해서 20년 10월에 기소되어 있었다.
계엄을 타 정계발페이크 뉴스에 평상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주한 대사관이 선두를 다투어 코멘트
중앙 일보 2024.12.12
국의 계엄 국면을 타 정계에서 생성되는 「페이크 뉴스」에 복수의 주한 대사관이 연달아 코멘트를 보내 이례의 반론하러 나왔다.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APEC) 정상회의를 주요국이 보이콧 하기로 했다고 하는 허위의 주장까지 나왔다가, 국익을 스스로 해치는 행위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世界が呆れる韓国人の虚言癖!
「曺国の息子はうちの事務所でインターン」 虚偽事実公表の崔康旭・元議員、80万ウォンの罰金刑が大法院で確定
2024/12/13 朝鮮日報
大法院3部は12日午前、公職選挙法違反の罪で起訴された崔・元議員に対して罰金80万ウォンを宣告した原審判決を確定させた。
崔・元議員は2017年10月、曺代表の息子が実際にはインターンとして活動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自身の法律事務所でインターンとして働いていたという虚偽の活動確認書を作成し、第21代総選挙(2020年4月)期間中に「インターン活動を実際にしていた」と虚偽の事実を公表したとして20年10月に起訴されていた。
戒厳に乗じて政界発フェイクニュースに…普段は何も言わない在韓大使館が先を争ってコメント
中央日報 2024.12.12
国の戒厳局面に乗じて政界で生成される「フェイクニュース」に複数の在韓大使館が相次いでコメントを出して異例の反論に出た。来年韓国で開かれるアジア太平洋経済協力(APEC)首脳会議を主要国がボイコットすることにしたという虚偽の主張まで出てきたが、国益を自ら害する行為だとする指摘も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