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윤석열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해 성립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헌법 제66조),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헌법 제69조).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기 위한 범위에서 국군을 통수해야 하며(헌법 제66조, 제74조),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헌법 정신은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으로서(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대통령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이다.


ウンソックリョル弾劾訴追案一部公開

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注文
憲法第65条及び国会法第130条の規定によって大統領尹碩熱意弾劾を訴追する.

ピソツザ
声明(名前) : ユンソックヨル
職位 : 大統領

弾劾訴追の事由



大韓民国憲法第1条は “大韓民国は民主共和国だ. 大韓民国の主権は国民にあって, すべての権力は国民から出る.”と宣言して, 国民株券注意を闡明している. 大統領は主権者である国民から直接選挙を通じて権力を委任受けた国家元首と同時に行政府の隋伴として国民によって成り立った憲法を守って, 守護する責務を生じて(憲法第66条), 大統領職をまじめに遂行する義務がある(憲法第69条). また大統領は憲法と法律が定めたことによって祖国の独立と領土の保全及び国家の継続性を守護するための範囲で国軍を統帥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憲法第66条, 第74条), 不当に権限を濫用して国民の自由と権利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憲法第69条). このような憲法精神は大統領が ‘法治と遵法の存在’であり, “憲法を軽視する大統領は自ら自分の権限と権威を否定して破壊すること”として(憲裁 2004. 5. 14. 宣告 2004ホンナ1 決定), 大統領資格を自ら喪失するの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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