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개원)이란, 전시나 자연재해, 폭동등의 긴급사태에 대하고 병력을 가지고 국내외의 1 지역 있다 있어는 전국을 경비하는 경우에, 헌법·법률의 일부의 효력을 정지해,행정권·사법권의 일부내지 전부를군대의 지휘하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군사법규의 하나이며, 계엄에 대해 규정한 법령을 계엄령(영어: martial law)이라고 한다.
본래는 테러등에 의한 치안 악화나 과격한 폭동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발령을 한다.비상사태 선언이라는 정의의 차이는, 계엄이란나라의 입법·사법·행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군에 이관시키는 것이다[1].통상의 민사법·형사법의 적용은 일부 또는 전부 정지되어군법에 따르는 통치를 한다.
wikipedia 「계엄」https://ja.wikipedia.org/wiki/계엄
윤 주석기쁨은 한국 의회가 생각 했던 대로가 되지 않는 것에 화를 내 군에 국정을 맡기려고 한 무능
戒厳(かいげん)とは、戦時や自然災害、暴動等の緊急事態において兵力をもって国内外の一地域あるいは全国を警備する場合に、憲法・法律の一部の効力を停止し、行政権・司法権の一部ないし全部を軍隊の指揮下に移行することをいう。軍事法規のひとつであり、戒厳について規定した法令を戒厳令(英語: martial law)という。
本来はテロなどによる治安悪化や過激な暴動を中止させるために発令が行われる。非常事態宣言との定義の違いは、戒厳とは国の立法・司法・行政の一部又は全部を軍に移管させることである[1]。通常の民事法・刑事法の適用は一部または全部停止され軍法による統治が行われる。
wikipedia『戒厳』https://ja.wikipedia.org/wiki/戒厳
尹錫悦は韓国議会が思い通りにならないことに腹を立てて軍に国政を委ねようとした無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