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와 카드지갑 등 228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훔친 카드를 이용해 공항 내 음식점 등지에서 33차례에 걸쳐 총 108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숙박예약 사이트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등 9차례에 걸쳐 157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체크인 카운터 앞 휴대폰 충전대에서 충전 중인 휴대전화를 갖고 가거나,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몰래 지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범행 횟수 및 장소, 피해 금액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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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さんは去る 9月 6日から同月 15日まで仁川中区仁川国際空港第1旅客ターミナルで 3回にわたって携帯電話とカード財布など 228万ウォン相当金品を盗んだ疑いに起訴された.
A さんは盗んだカードを利用して空港内飲食店等地で 33回にわたって総 108万ウォンを決済したりした. また盗んだ携帯電話を利用して宿泊予約サイトで代金を決済するなど 9回にわたって 157万ウォンを使ったりした.
彼はチェックインカウンター前携帯電話充電台で充電中の携帯電話を持って行くとか, ベンチに座っている旅行客を対象でこっそりと財布を盗んだことと調査された.
金判事は "犯行回数及び場所, 被害金額に照らして罪責が軽くなくて被害者たちと合意されなかった"と "過ちを認めて反省しているし節度被害品が各被害者に返還された点を考慮して兄さん(型)を決めた"と明らか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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