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입항한 미 항공 모함을 무선 조정 무인기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등, 휴대 전화에 군사시설의 사진 500매
부산 경찰청은 13일, 중국인 유학생 3명이 적어도 2년간에 걸쳐, 한국의 군사시설을 수백회나 촬영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라고 발표했다.이번 달 9일에는 국가 정보원(한국의 정보 기관.국정원)의 건물을 무선 조정 무인기로 촬영한 중국인이 현행범 체포되었다.한국 경찰은, 이러한 범행이 중국 당국등에 의해서 사전에 기획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https://www.chosunonline.com/svc/view.html?contid=2024061280123&no=1;title:【Photo】중국 「중국리 과학기술 공사」의 무선 조정 무인기가 대만·금문시마우에하늘로부터 촬영한 영상;" index="30" xss="removed">【Photo】중국 「중국리 과학기술 공사」의 무선 조정 무인기가 대만·금문시마우에하늘로부터 촬영한 영상
부산 경찰청은 금년 6월 25일, 부산시 마나미구룡호동의 한국 해군 작전 사령부 부산 작전 기지 가까이의 산으로부터 무선 조정 무인기를 몰아 동기지에 정박중의 미 항공 모함 「세오도어·루즈벨트」를 대략 5분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의 용의로 체포했다.항공 모함 세오도어·루즈벨트는 당시 , 한미일 3개국의 첫 멀티 도메인(아마 들) 군사 연습 「자유·엣지」에 참가하기 위해(때문에), 부산에 입항하고 있었다.이러한 유학생은, 한국 경찰의 조사로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었지만, 경찰이 휴대 전화등을 조사한 결과, 적어도 2년 전부터 부산의 군사시설을 촬영하고 있던 사진이 발견되었다.당시 날린 무선 조정 무인기에는, 대략 5분간의 동영상이 있었지만, 항공 모함과 해군 작전 사령부 기지의 전경이 파악되고 있었다고 한다. 유학생등이 2022년 9월부터 부산 해군 기지 가까이의 야산을 답사 해, 무선 조정 무인기를 모는 장소를 물색하고 있던 것도 밝혀졌다.노트 PC·휴대 전화로부터 발견된 군사시설 관련의 사진만으로도 500매를 넘는다고 한다.유학생등의 휴대 전화에는 중국 공안과 추정되는 전화 번호도 보존되고 있었다, 라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유학생등이 중국 공안과 관련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 경찰은, 유학생등을 출국 정지로 해 대공 용의등을 계속해 조사할 방침이다.중국인 유학생등은 3040대로, 현재는 부산이 있는 국립대학의 석사과정·박사 과정에 유학생의 신분에서 재적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일부의 유학생은, 한국에서 배우고 중국으로 돌아와, 사회인 생활을 보낸 후, 다시 한국에 왔다고 한다. 정보 당국은, 요즈음 잇따르고 있는 중국인에 의한 국가 보안 시설의 위법 촬영이, 사전에 기획된 것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이번 달 9일에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의 헌능·인능(헌인능) 전에 있는 국정원관리의 주차구역으로부터 허가없이 무선 조정 무인기를 몰아 촬영하고 있던 중국인을 적발했다.경찰이 조사한 결과, 무선 조정 무인기의 카메라는 헌인능 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의 건물의 일부도 촬영하고 있었다.이 중국인은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 문화유산의 헌인능에 매우 관심이 있고 무선 조정 무인기를 몰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입국하자 마자 헌인능에 직행한 사실도 판명되었다.경찰은, 다음날에 이 중국인을 일단 석방했지만, 출국 정지 조치를 취했다.경찰 관계자는 「향후, 출두시키는 등의 추가의 조사를 실시해, 대공 용의에 대해 찾아 간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의 취조로 대공 용의점이 입증되어도 「스파이죄(간첩〈관청〉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다.처벌하는 조문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현행의 간첩죄(한국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한 스파이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의 판례상, 적국은 「북한」만.즉, 현행법대로이면, 북한을 제외한 어떠한 나라에 국가 기밀을 건네주어도 간첩죄에서는 처벌할 수 없다.간첩죄의 형벌은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최고로 사형까지 과 할 수도 있다.
釜山に入港した米空母をドローンで撮影した中国人留学生ら、携帯電話に軍事施設の写真500枚
釜山警察庁は13日、中国人留学生3人が少なくとも2年間にわたり、韓国の軍事施設を数百回も撮影していた事実を確認した、と発表した。今月9日には国家情報院(韓国の情報機関。国情院)の建物をドローンで撮影した中国人が現行犯逮捕された。韓国警察は、こうした犯行が中国当局などによって事前に企画された可能性を念頭に置いて捜査を拡大している。
釜山警察庁は今年6月25日、釜山市南区竜湖洞の韓国海軍作戦司令部釜山作戦基地近くの山からドローンを飛ばして同基地に停泊中の米空母「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をおよそ5分間撮影した中国人留学生3人を、軍事基地および軍事施設保護法違反の容疑で逮捕した。空母セオドア・ルーズベルトは当時、韓米日3カ国の初のマルチドメイン(多分野)軍事演習「フリーダム・エッジ」に参加するため、釜山に入港していた。これらの留学生は、韓国警察の取り調べで「ただの好奇心だった」と供述していたが、警察が携帯電話などを調べた結果、少なくとも2年前から釜山の軍事施設を撮影していた写真が見つかった。当時飛ばしたドローンには、およそ5分間の動画があったが、空母と海軍作戦司令部基地の全景が捉えられていたという。 留学生らが2022年9月から釜山海軍基地近くの野山を踏査し、ドローンを飛ばす場所を物色していた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ノートパソコン・携帯電話から見つかった軍事施設関連の写真だけでも500枚を超えるという。留学生らの携帯電話には中国公安と推定される電話番号も保存されていた、と警察は明かした。警察は、留学生らが中国公安と関連を有している可能性も排除していない。 警察は、留学生らを出国停止にして対共容疑などを引き続き調べる方針だ。中国人留学生らは30-40代で、現在は釜山のある国立大学の修士課程・博士課程に留学生の身分で在籍し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一部の留学生は、韓国で学んで中国に戻り、社会人生活を送った後、再び韓国にやって来たという。 情報当局は、このところ相次いでいる中国人による国家保安施設の違法撮影が、事前に企画されたものである可能性に注目している。今月9日には、ソウル市瑞草区内谷洞の献陵・仁陵(献仁陵)前にある国情院管理の駐車区域から許可なくドローンを飛ばして撮影していた中国人を摘発した。警察が調べた結果、ドローンのカメラは献仁陵だけでなく国情院の建物の一部も撮影していた。この中国人は「ユネスコ(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世界文化遺産の献仁陵に非常に関心があってドローンを飛ばしただけ」と主張したが、仁川国際空港から入国するなり献仁陵に直行した事実も判明した。警察は、翌日にこの中国人をひとまず釈放したものの、出国停止措置を取った。警察関係者は「今後、出頭させるなどの追加の取り調べを行い、対共容疑について探っていく」と語った。 問題は、今後の取り調べで対共容疑点が立証されても「スパイ罪(間諜〈かんちょう〉罪)」で処罰するのは事実上困難だということだ。処罰する条文が十分に整っていないからだ。現行の間諜罪(韓国刑法98条)は「敵国」のためのスパイ行為だけを処罰対象にしているが、大法院(最高裁に相当)の判例上、敵国は「北朝鮮」だけ。すなわち、現行法の通りであれば、北朝鮮を除くいかなる国に国家機密を渡しても間諜罪では処罰できない。間諜罪の刑罰は7年以上の懲役で、最高で死刑まで科することもでき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