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타카기(칸워드·코손) 바다에서, 밍크 고래 1마리가 혼획 되었다.
10일, 속초(속초) 해양 경찰서에 의하면, 이 날오전 6시 40분쯤, 고성군 오츠(테진) 미나토히가시방약 5킬로 해상에서 6.67톤급자망 어선 A호가 그물 작업중에 고래를 혼획 했다.
해양 경찰이 국립 수산 과학원의 고래 연구 센터에 문의한 결과, 혼획 된 고래는 밍크 고래인 것을 알았다.길이 약 5.2미터, 주위 약 2.41미터, 무게 약 1.5톤이다.
고래로부터 섬 등 위법 어구에 의한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날, 밍크 고래는 6000만원( 약 660만엔)으로 위탁판매 되었다.
해양 경찰 관계자는 「해안이나 해상에서 조업중에 죽은 고래를 찾아내면, 해양 경찰에 통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江原道高城(カンウォンド・コソン)沖で、ミンククジラ1頭が混獲された。
10日、束草(ソクチョ)海洋警察署によると、この日午前6時40分ごろ、高城郡大津(テジン)港東方約5キロ海上で6.67トン級刺網漁船A号が網作業中にクジラを混獲した。
海洋警察が国立水産科学院のクジラ研究センターに問い合わせた結果、混獲されたクジラはミンククジラ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長さ約5.2メートル、周囲約2.41メートル、重さ約1.5トンだ。
クジラから銛など違法漁具による捕獲の痕跡は見つかっていない。
同日、ミンククジラは6000万ウォン(約660万円)で委託販売された。
ミンククジラは海洋保護生物に該当せず、委託販売が可能だ。
海洋警察関係者は「海岸や海上で操業中に死んだクジラを見つけたら、海洋警察に通報してほしい」と伝え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