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6000만원」 타카기 바다에서 전체 길이 5 m의 밍크 고래가 그물에 걸린다 /강원도
강원 특별 자치도 고성군의 오츠항 바다에서, 밍크 고래 1마리가 혼획 되었다.혼획이란, 본래의 대상이 아닌 어종이 그물 등에 들어 와 포획 되는 것이다.속초 해양 경찰서가 10일에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동일 오전 6시 40분쯤, 오츠항의 동약 5킬로미터의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던 6.67톤급의 자망 어선이 조업중에 고래를 혼획 했다는 것이다.
【사진】체장 5미터 오츠항 바다에서 혼획 된 밍크 고래
혼획 된 고래는 전체 길이 약 5.2미터, 주위 약 2.41미터, 무게 약 1.5톤으로, 동 경찰서가 한국 국립 수산 과학원의 고래 연구 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 고래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 고래로부터 섬(숲) 등 위법 어구에 의한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다고 한다.
같은 날, 밍크 고래는 6000만원( 약 660만엔)으로 팔렸다.밍크 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고, 판매가 가능하다.
동 경찰서의 관계자는 「경류 위법 포획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간다.해안 및 해상에서 조업중에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양 경찰서에 통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値段は6000万ウォン」…高城沖で全長5mのミンククジラが網に掛かる /江原道
江原特別自治道高城郡の大津港沖で、ミンククジラ1頭が混獲された。混獲とは、本来の対象ではない魚種が網などに入ってきて捕獲されることだ。束草海洋警察署が10日に発表した。
発表によると、同日午前6時40分ごろ、大津港の東約5キロメートルの海上で操業していた6.67トン級の刺し網漁船が操業中にクジラを混獲したとのことだ。
混獲されたクジラは全長約5.2メートル、周囲約2.41メートル、重さ約1.5トンで、同署が韓国国立水産科学院のクジラ研究センターに問い合わせた結果、ミンククジラ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
このクジラから銛(もり)など違法漁具による捕獲の痕跡は見つかっていないという。
同日、ミンククジラは6000万ウォン(約660万円)で売られた。ミンククジラは海洋保護生物に該当せず、販売が可能だ。
同署の関係者は「鯨類違法捕獲犯罪を発見した場合は厳正に法を執行していく。海岸および海上で操業中に死んだ鯨を発見したら海洋警察署に通報してほしい」と話し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