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감시소의 파괴 지하 시설의 검증에 미비=한국군 보고서로 밝은 곳에
【서울 연합 뉴스】한국과 북한이 2018년의 군사 합의를 접수 비무장지대(DMZ) 내의 감시소(GP)를 각각 철거해, 상태를 서로 검증했지만, 북한 GP의 지하 시설에 대한 한국측의 검증이 불충분했던 일이 22일, 알았다. 이 검증에 관한 보고서는 한국군 합동 참모본부에 의해서 18년 12월에 작성되었지만 기밀 문서로 지정되어 이번에 기밀 지정이 해제되었다.여당 「국민 힘」의 유용원(유·욘원) 국회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동보고서의 제출을 받았다. 보고서에는 북한측이 폭파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했다고 주장한 10의 GP를, 한국측 검증단이 현장 조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당시 , 한국측은 북한이 파괴한 10의 GP에 각각 7명씩, 합계 77명을 파견하고, 무력화 되고 있는지 검증했다.보고서에 의하면, 검증단은 10의 GP지상 시설에 대해서,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되었다고 평가했지만, 지하 시설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한되었다고 하고 있었다.북한측이 「지하 시설은 없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측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던 케이스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의 군당국은 북한 GP는 무력화 되었다고 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유씨는 「당시 , 북쪽의 GP는 지하 시설이 파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북한이 군사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서 후 ) 23개월에 곧바로 복구가 가능했지만, 한국의 GP는 지하 시설까지 모두 파괴했기 때문에, 복구하려면 1500억원( 약 160억엔)이 필요하고 2033년까지 걸린다」라고 지적했다.또 「국방부가 관련 문서의 기밀 지정을 해제한 것으로 당시의 북쪽의 GP파괴의 검증이 엉성함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해, 「당시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이 엉성한 검증을 발표한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北朝鮮監視所の破壊 地下施設の検証に不備=韓国軍報告書で明るみに
【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と北朝鮮が2018年の軍事合意を受け非武装地帯(DMZ)内の監視所(GP)をそれぞれ撤去し、状態を相互に検証したものの、北朝鮮GPの地下施設に対する韓国側の検証が不十分だったことが22日、分かった。 この検証に関する報告書は韓国軍合同参謀本部によって18年12月に作成されたものの機密文書に指定され、このほど機密指定が解除された。与党「国民の力」のユ龍源(ユ・ヨンウォン)国会議員が国防部から同報告書の提出を受けた。 報告書には北朝鮮側が爆破によって完全に破壊したと主張した10のGPを、韓国側検証団が現場調査した内容が盛り込まれた。当時、韓国側は北朝鮮が破壊した10のGPにそれぞれ7人ずつ、計77人を派遣して、無力化されているか検証した。報告書によると、検証団は10のGP地上施設について、おおよそ爆破および撤去されたと評価したが、地下施設については検証が制限されたとしていた。北朝鮮側が「地下施設はない」と主張したため、韓国側が十分に確認できなかったケースが多かったという。 しかし、当時の軍当局は北朝鮮GPは無力化されたとする検証結果を発表した。 ユ氏は「当時、北のGPは地下施設が破壊されていなかったため、(昨年11月に北朝鮮が軍事合意の破棄を宣言してから後)2~3か月ですぐに復旧が可能だったが、韓国のGPは地下施設まですべて破壊したため、復旧するには1500億ウォン(約160億円)が必要で2033年までかかる」と指摘した。また「国防部が関連文書の機密指定を解除したことで当時の北のGP破壊の検証がずさんであった事実が明らかになった」とし、「当時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がずさんな検証を発表した経緯を徹底的に調査し、違法行為については厳正な措置を取る必要がある」と主張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