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 「자위대, 주한미군에의 수송의 일시 체류라면 국회의 동의 필요없다」
자위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이용하기 위해(때문에)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한국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https://japanese.joins.com/JArticle/318458;title:【사진】중국 무인기계에 의해서 촬영된 일본해상 자위대 호위함 「있지 않고도」;" index="31" xss=removed>【사진】중국 무인기계에 의해서 촬영된 일본해상 자위대 호위함 「있지 않고도」 한국 일간지 한겨레가 홍기원(폰·기워) 모두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4일에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는 「주일미군의 물자·인원등을 주한미군 기지에 수송하기 위해서 자위대기가 일시적으로 진입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의원실의 질문에 대해, 「자위대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을 위한 일시적인 진입은 헌법 제 60조 2항에 명시된 우리 영토내의 주둔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의 동의 사항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헌법 제 60조 2항은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내에서의 주둔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내용이다.여기서 주둔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일본식의 한자어이며 「주둔」이라고 닮은 개념이다.지금까지 한국에 들어 오는 외국군은 대부분이 미군으로, SOFA(주둔군지위 협정)를 체결한 상황이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홍기 전 의원은 「국방부의 해석이 어느 정도의 활동 범위와 기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따져 확인할 필요가 있다.우리 나라민의 의사에 반하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절대 불가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韓国国防部「自衛隊、在韓米軍への輸送の一時滞留なら国会の同意必要ない」
自衛隊が在韓米軍基地を利用するため国内に一時的に入る場合は国会の同意が必要でないという韓国国防部の立場が出てきた。 【写真】中国無人機によって撮影された日本海上自衛隊護衛艦「いずも」 韓国日刊紙ハンギョレ新聞が洪起元(ホン・ギウォン)共に民主党議員室を通して4日に入手した資料によると、国防部は「在日米軍の物資・人員などを在韓米軍基地に輸送するために自衛隊機が一時的に進入する場合、国会の同意が必要なのか」という議員室の質問に対し、「自衛隊の在韓米軍基地使用のための一時的な進入は憲法第60条2項に明示されたわが領土内の駐留に該当せず、国会の同意事項ではない」と答えた。 国防部が言及した憲法第60条2項は「国会は宣戦布告、国軍の外国への派遣または外国軍隊の大韓民国領域内での駐留に対する同意権を持つ」という内容だ。ここで駐留という言葉は韓国では使用しない日本式の漢字語であり「駐屯」と似た概念だ。これまで韓国に入ってくる外国軍はほとんどが米軍で、SOFA(駐屯軍地位協定)を締結した状況であり、問題にならなかった。 洪起元議員は「国防部の解釈がどの程度の活動範囲と期間を基準としたものかを問いただして確認する必要がある。わが国民の意思に反する自衛隊の韓半島進入は絶対不可ということを対外的に明確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強調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