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에 관한일본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협정」(1965년 12월 18일 발효)
제2조
- 1 양체결국은, 양체결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천9백 51년 9월8일에 산·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과의 평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고,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한다. (중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 연줄 이 협정의 서명의 날에 한편의 체결국의 관할아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 및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의 한편의 체결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 연줄 동일 이전에 생긴 사유에 근거하는 것에 관해서는,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 1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양체결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성과인 가쓰타 분쟁은,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결 국정부가 임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이렇게 해 선정된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해당 기간의 뒤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 중재 위원 또는 해당 기간내에 그 두 명의 중재 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제3 중재 위원과의 세 명의 중재 위원으로부터 되는 중재 위원회로 결정을 위해 부탁 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제3 중재 위원은, 양체결국의 쳐 몇개의 국민으로 연줄은 안 된다.
3 어느쪽이든 한편의 체결국의 정부가 해당 기간내에 중재 위원을 임명해가쓰타라고 해 또는 제3 중재 위원 혹은 제3국에 도착해 해당 기간내에 합의되어 (안)중개때는, 중재 위원회는, 양체결 국정부의 각각이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나라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한 명의 중재 위원과 그러한 정부가 협의에 의해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제3 중재 위원을 가지는이라고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 4 양체결 국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근거하는중재 위원회의 결정에 복종하는 것으로 한다.
무엇을 위해서 양국이 서로 이야기해 결정한 협정이다.할 수 없으면, 처음부터 협정등 하지 말아라,
이니까 한국은, 거짓말쟁이의 사기 도둑 국가라고 말한다.
((′∀`)) 껄껄
請求権協定は、韓国が悪い
「財産及び請求権に関する問題の解決並びに経済協力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1965年12月18日発効)
第二条
- 1 両締約国は,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法人を含む。)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第四条(a)に規定されたものを含めて,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 (中略)
- 3 2の規定に従うことを条件として,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であつてこの協定の署名の日に他方の締約国の管轄の下にあるものに対する措置並びに一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他方の締約国及びその国民に対するすべての請求権であつて同日以前に生じた事由に基づくものに関しては,いかなる主張もすることができないものとする。
第三条
- 1 この協定の解釈及び実施に関する両締約国間の紛争は,まず,外交上の経路を通じて解決するものとする。
- 2 1の規定により解決することができなかつた紛争は,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他方の締約国の政府から紛争の仲裁を要請する公文を受領した日から三十日の期間内に各締約国政府が任命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こうして選定された二人の仲裁委員が当該期間の後の三十日の期間内に合意する第三の仲裁委員又は当該期間内にその二人の仲裁委員が合意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との三人の仲裁委員からなる仲裁委員会に決定のため付託するものとする。
- ただし,第三の仲裁委員は,両締約国のうちいずれかの国民であつてはならない。
- 3 いずれか一方の締約国の政府が当該期間内に仲裁委員を任命しなかつたとき,又は第三の仲裁委員若しくは第三国について当該期間内に合意されなかつたときは,仲裁委員会は,両締約国政府のそれぞれが三十日の期間内に選定する国の政府が指名する各一人の仲裁委員とそれらの政府が協議により決定する第三国の政府が指名する第三の仲裁委員をもつて構成されるものとする。
- 4 両締約国政府は,この条の規定に基づく仲裁委員会の決定に服するものと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