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수입된 일본산의 곤약으로부터 방사성 물질의 세슘이 미량 검출되어 수입업자가 제품의 수입을 중지했던 것이 6일, 알았다.
식품 의약품 안전곳에 의하면, 지난 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행해진 일본산 수입 식품의 검사의 결과, 나가노현에서 생산된 곤약으로부터 1킬로당 3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수입량은 90킬로였다.
식품의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는 1킬로당 100 베크렐이지만, 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미량의 검출에서도 strontium등의 추가 검사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업자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는 미량이어도 수입을 중지해 반송하거나 폐기하거나 하는 것이 많다.
금년에 들어와 일본산 제품으로부터 미량의 세슘이 검출된 것은, 이번 사례외 캔디류, 쌀겨, 가라나 분말과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멕시코산의 껌 원료의 합계 5회로, 업자는 제품의 수입을 자주적으로 취소했다.
韓国に輸入された日本産のこんにゃくから放射性物質のセシウムが微量検出され、輸入業者が製品の輸入を中止したことが6日、分かった。
食品医薬品安全処によると、先月30日から今月5日まで行われた日本産輸入食品の検査の結果、長野県で生産されたこんにゃくから1キロ当たり3ベクレルのセシウムが検出された。輸入量は90キロだった。
食品の放射性物質の基準値は1キロ当たり100ベクレルだが、食品医薬品安全処は微量の検出でもストロンチウムなどの追加検査証明書の提出を求めている。
このため、輸入業者は放射性物質が検出された場合は微量であっても輸入を中止して返送したり廃棄したりすることが多い。
今年に入り日本産製品から微量のセシウムが検出されたのは、今回の事例のほかキャンディー類、米ぬか、ガラナ粉末と、日本を通じて輸入されたメキシコ産のガム原料の計5回で、業者は製品の輸入を自主的に取りやめ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