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감이다,
10년 이상전에 해결완료다···.w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영해 문제 국제 해양법 재판소 「대륙붕의 경계는 중간선을 기본」
2012년 3월 15일 (목) 16시 22 분배신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4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의 바다의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으로, 「대륙붕의 경계는, 중간선을 기본으로 한다」 등으로 한 첫 판결을 내렸다.동중국해를 둘러싼 일중간의 싸움에, 파문을 일으킨다고 보여진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뱅갈만의 대륙붕의 카이하츠를 둘러싸고 대립해, 바다 위의 경계선을 30년 이상이나 확정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되고 있었다.
독일의 Hamburg에 있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4일, 처음되는 해양 경계 확정 판결로,「대륙붕의 경계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중간 라인을 기본」으로 한 데다가, 경계 부근에 있는 섬 등 개별의 사정을 고려한 경계선을 확정했다.
(이하약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