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 수용 시설, 살아 있을 때는 강제 노동, 사망 후는 해부 실습에 건네주고 있던=한국
등록:2024-09-09 23:59 수정:2024-09-11 07:09
113체의 사체를 의학부의 해부용으로 인도한 성지원
진실 화해위, 시설 수용 조사에서 기록을 첫확인
이 사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일정리 위원회(진실 화해위)가 이번 달 6일의 제86회 전체위로 진상 구명(피해 인정)을 결의한 「서울 시립 갱생원 등 성인 부랑자 수용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문제의 수용 시설은 서울 시립 갱생원, 대구 시립 희망원, 충청남도의 하늘의 소리원(대전(대전)의 성지소노, 연기군(욘기군)의 얀지원), 경기도의 손헤원의 5 시설(4 법인)에서, 이 중 해부용의 사체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은, 하늘의 소리원산하의 대전의 성지원이다.
진실 화해위가 충남 대학 의학부로부터 제출을 받은 「하늘의 소리원사건 사망자 해부 실습용 교부 상황」에 의하면, 사회 복지 법인 하늘의 소리원산하의 성지원이, 부랑자 수용 업무를 개시한 1982년부터 1986년에 걸쳐 충남 대학 의학부에 인도한 해부용의 사체는 113체.이 시기에 충남 대학이 각처로부터 인도를 받은 해부용 사체는 117체로, 성지원으로부터의 사체는 97%에 이른다.하지만, 형제 복지원사건이 표면화된 것으로 부랑자 수용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문제화한 1987년부터는, 사체의 교부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번, 진실 화해위가 조사를 실시한 부랑자 수용 시설에서는,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았다.서울 시립 갱생원의 경우, 1966년의 900명 남짓(추정)의 수용자중 180명이 사망해 있다.이틀에 1명의 비율이다.다음 해의 1967년에는, 1월 1일부터 5월 12일에 걸치고, 하루 평균으로 2명의 사망자가 나와 있다.사망자를 해부 실습용으로 인도하고 있던 성지원의 경우, 1986년의 600명의 수용자중 46명이 사망해 있다.사망률은 7.7%다.진실 화해위는 「1986년의 20세 이상의 일반 국민의 사망률이 0.58%인 것을 생각하면, 10배를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진실 화해위는, 「 각 사망자에 대한 시체 교부 신청서나 시체 인수증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사망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시체 교부 신청서가 의학부로부터 오오다시에 제출되어 즉시 시체가 교부되고 있었다」라고 해, 「시체 인수증으로 「상기의 시체는(시체 해부) 보존법 제4조, 제11조에 준거하고 본학이 물러갔다.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 기간(30일간)을 6개월로 연장해 보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수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부 실습에 사용해, 그 후, 연말에 정리해 매장 처리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진실 화해위는, 「성지원은, 수용자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들을 신속히 「무연불추정 시체」로 분류해, 의학부에 인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라고 해, 「성지원은 사망자의 대부분을 무연불로서 분류해, 의학부에 신속히 이송하고 있던 것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친척에게 연결하는 노력을 방폐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보세요!이 잔학성을
게다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기도 했고
북쪽이나 남쪽도 하고 있는 일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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