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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유족, 일본 기업을 고소하는 것도 기록과 증언이 너무 달라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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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반응은 없습니다만, 이런 재판도 있는 것으로 보고까지.

「일본 기업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유족 소송을 일으켰지만 「증거 부족」패소


유족 「탄광 강제 노동으로 폐질환」…재판소 「일본은 탄광 운영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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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동원된 한국인의 유족이, 강제 노동의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일으켰지만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민사 203 단독이·소윤 판사는, 고 임 모씨의 유족 10명이 일본의 건설회사의 안도 하자마를 상대로 해 일으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의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1944년 9월 1945년 8월, 일본의 미야자키현에 있던 안도 하자마의 출장소에 동원되어 일했다.이 시기는 태평양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러, 일본이 한반도에 징용령을 내렸을 때다.

유족은 「임씨는 일본에 연행되어 탄광에서 강제적으로 노동해 여생을 분진에 따르는 폐질환으로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 안도 하자마에 6000만원남짓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도 하자마가 일본 정부와 공모해 임씨를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강제 연행한 후, 가혹한 조건으로 강제 노역을 시키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려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유족의 주장과는 달라, 국가 기록원의 보존 명부에는 임씨의 직종이 「토공」과 기재되어 있어 안도 하자마의 사업 범위에 광물 채취업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해 「안도 하자마가 일본의 미야기현에서 탄광을 운영했다고 보는에 충분한 자료를 찾는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임씨가 동원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동원중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해 「국가 기록원보존 명부에는 임씨에 대한 미불금이 없다고 하는 취지의 기재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記録と証言が違いすぎて韓国敗訴

強制動員遺族、日本企業を訴えるも記録と証言が違いすぎて敗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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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人の反応はありませんが、こんな裁判もあるということでご報告まで。

「日本企業に動員され強制労働」遺族訴訟を起こしたが「証拠不足」敗訴


遺族「炭鉱強制労働で肺疾患」…裁判所「日本は炭鉱運営資料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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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強占期、日本企業に動員された韓国人の遺族が、強制労働の被害を受けたとして損害賠償訴訟を起こしたが敗訴した。

10日、法曹界によると、ソウル中央地裁民事203単独イ・ソユン判事は、故イム某氏の遺族10人が日本の建設会社の安藤ハザマを相手取って起こした損害賠償訴訟について原告敗訴の判決を下した。

イム氏は1944年9月~1945年8月、日本の宮崎県にあった安藤ハザマの出張所に動員されて働いた。 この時期は太平洋戦争が最高潮に達し、日本が韓半島に徴用令を下した時だ。

遺族は「イム氏は日本に連行され炭鉱で強制的に労働し余生を粉塵にともなう肺疾患で苦痛を受けた」として安藤ハザマに6000万ウォン余りを請求した。

しかし裁判所は「原告らが提出した証拠だけでは安藤ハザマが日本政府と共謀してイム氏を韓半島から日本に強制連行した後、苛酷な条件で強制労役をさせるなど不法行為をしたと認めるには不足している」と判断した。

裁判所は具体的に「遺族の主張とは違い、国家記録院の保存名簿にはイム氏の職種が『土工』と記載されており、安藤ハザマの事業範囲に鉱物採取業は含まれていない」とし「安藤ハザマが日本の宮城県で炭鉱を運営したと見るに足る資料を探すこともできない」と説明した。

続けて「イム氏が動員された当時の具体的な状況または動員中の行跡について分かる客観的な資料がまったく提出されなかった」とし「国家記録院保存名簿にはイム氏に対する未払い金がないという趣旨の記載もある」と付け加え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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