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유신 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부동성(同姓) 120여년 만에 바뀔까.”
일본의 대법원인 최고재판소에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한 ‘부부동성’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6년 만에 재심리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부부동성 문제가 다시 일본 정치·사회 분야를 뒤흔들고 있다. 현재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의 성에 대해 결혼하면 남편 혹은 부인의 성을 따르도록 했다. 또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결혼 전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부부동성의 기원은 메이지유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875년 세금 부과를 위해 귀족만 쓰던 성씨를 농민계층도 쓸 수 있도록 했고, 1898년부터는 서양 법을 참고해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규정했다. 이후 120년 넘게 지켜 왔던 부부동성 규정이 이번 최고재판소의 재심리로 깨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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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同姓의 역사는 120년.
동기는 단순 서양의 흉내.
민법에 부부 同姓을 쓰도록 강제 규정한 나라는 전세계 일본이 유일.
倭王家 만큼이나 오래 된 일본의 부부 同姓의 역사 ^ ^;;
비참할 것 같다... 킥킥 w
“明治維新時代からつながって来た夫婦同性(同姓) 120余年ぶりに変わろうか.”
日本の最高裁判所である最高裁判所で夫婦が同じ性を使うように限り ‘夫婦同性’ 法条項の違憲可否に対して 6年ぶりに再審里に入る事にしながら夫婦同性問題がまた日本政治・社会分野を搖るがしている. 現在日本民法 750条は夫婦のしも大海結婚すれば夫あるいは奥さんの姓に従うようにした. また夫婦の中で一方が死亡した時残った連れ合いは結婚の前性に帰るようにした. このような夫婦同性の起源は明治維新時代にさかのぼる. 1875年税金賦課のために貴族だけ使った氏姓を農民階層も使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し, 1898年からは西洋法を参考して夫婦が同じ性を使うように規定した. 以後 120年以上守って来た夫婦同性規定が今度最高裁判所の再審里で割れることができるか関心が集めら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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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婦 同姓の歴史は 120年.
同期は単純西洋の真似.
民法に夫婦 同姓を使うように強制規定した国は全世界日本が唯一.
倭王家 程古い日本の夫婦 同姓の歴史 ^ ^;;
惨めのようだ... くすくす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