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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국인의 우방은 중국·러시아·북한입니다.이대로 힘내라∼!

니시마츠 건설에 배상 명령원징용공 소송, 1심뒤집는다-한국 고등 법원

 【서울 시사】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한국의원징용공 유족이 니시마츠 건설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공소심 판결이 5일, 서울 고등 법원에서 만났다.고등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니시마츠 건설에 원고 5명에게 합계 약 7300만원( 약 780만엔)의 배상을 명했다.

 원고는 2019년에 제소.1심의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23년 2월, 제소시에 시효가 성립하고 있다고 하여 호소를 기각했다.한편, 서울 고등 법원은, 한국 최고재판소가 원징용공 소송으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하는 첫 확정 판결을 낸 18년부터 3년간은 시효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니시마츠 건설의 홍보 담당자는 판결 후, 「(1965년의) 일한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완료라고 생각하고 있다.판결문이 도착하는 즉시, 내용을 정밀 조사 하고 대응을 검토한다」라고 설명했다.

 


コップ半分の水を取り戻す!反日が再加速w

南朝鮮人の友邦は中国・ロシア・北朝鮮です。このまま頑張れ〜!

西松建設に賠償命令 元徴用工訴訟、一審覆す―韓国高裁

 【ソウル時事】日本の植民地時代に労働を強いられたとする韓国の元徴用工遺族が西松建設に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控訴審判決が5日、ソウル高裁であった。高裁は一審判決を覆し、西松建設に原告5人へ計約7300万ウォン(約780万円)の賠償を命じた。

 原告は2019年に提訴。一審のソウル中央地裁は23年2月、提訴時に時効が成立しているとして訴えを棄却した。一方、ソウル高裁は、韓国最高裁が元徴用工訴訟で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る初の確定判決を出した18年から3年間は時効が成立しないと判断した。

 西松建設の広報担当者は判決後、「(1965年の)日韓請求権協定で解決済みと考えている。判決文が届き次第、内容を精査して対応を検討する」と説明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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