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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카페·여성 종업원의 음료에 체액 혼입이 「강제 외설」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


KOREA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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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월 02일 KOREA WAVE】한국에서 카페의 여성 종업원이 마시고 있던 음료에 체액을 혼입하는 사건이 있어, 용의자의 남성에 대해 「물손」죄만이 적용되었다고 SBS가 이번에 알렸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용산구(욘상)의 여자대학앞의 카페에서 7월 2일, 20대 남성이 여성 종업원의 음료에 자신의 체액을 혼입했다.남성은 여성 종업원이 등을 돌린 좋아하게 포켓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꺼내, 음료 컵에 투입하고 있었다.

방범 카메라에 그 때의 영상이 기록되고 있어 음료에 이상을 느낀 여성 종업원은 곧바로 경찰에 통보했다.

가해자의 남성은 종업원이 음료를 마시는 님 아이를 확인한 후, 카페를 나왔다.여성 종업원은 성적 혐오감을 안았지만, 적용된 죄는 음료 컵을 손괴했던 것에 관한 물 손해만.여성은 강제 외설죄의 적용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있었다.

작년 9월에는 경남사천(경남·사톨)의 고교 교사가 체액을 혼입된 사건도 있었지만, 그 때도 물손만으로 처벌되었다.

현행법에서는 강제 외설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기준으로 여겨지고 있어 2021년 9월에 여성의 옷에 체액을 부착시켰을 경우에 강제 외설죄도 인정되었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접하게 한 사람을 성범죄로서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논의에는 이르지 않았다.

 


韓国カフェ、精子飲料を提供w

韓国カフェ・女性従業員の飲料に体液混入が「強制わいせつ」で処罰されない理由


KOREA WAVE
SBSニュースキャプチャー(c)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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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月02日 KOREA WAVE】韓国でカフェの女性従業員が飲んでいた飲料に体液を混入する事件があり、容疑者の男性について「物損」罪のみが適用されたとSBSがこのほど報じた。

報道によると、ソウル市龍山区(ヨンサング)の女子大学前のカフェで7月2日、20代男性が女性従業員の飲料に自身の体液を混入した。男性は女性従業員が背を向けたすきにポケットから何かを取り出し、飲料カップに投入していた。

防犯カメラにその時の映像が記録されており、飲料に異常を感じた女性従業員はすぐに警察に通報した。

加害者の男性は従業員が飲料を飲む様子を確認した後、カフェを出た。女性従業員は性的嫌悪感を抱いたが、適用された罪は飲料カップを損壊したことに関する物損のみ。女性は強制わいせつ罪の適用を求める意見書を警察に提出していた。

昨年9月には慶南泗川(キョンナム・サチョン)の高校教師が体液を混入された事件もあったが、その際も物損のみで処罰された。

現行法では強制わいせつ罪は直接的な身体接触が基準とされており、2021年9月に女性の服に体液を付着させた場合に強制わいせつ罪も認められたが、これは例外的なケースとなっている。

国会では、性的羞恥心や嫌悪感を引き起こす物を他者に触れさせた者を性犯罪として処罰する法律改正案が提案されているが、議論には至っ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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