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8월 29일, 경기도용인시의 식품 제조·가공업자 「SLB 코리아」가 편의점에 납품하는 샌드위치의 제조 연월일을 속여 표시했다는 등으로서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한 것을 밝혔다.동시에 관할 지방 자치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식품 의약품 안전곳의 점검의 결과, 동사는 금요일(8월 16일, 8월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 연월일이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의 토요일 또는 일요일(8월 17일 또는 18일, 8월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했는지와 같이 표시하고 있었다.
편의점 등에 납품한 수는 9300개남짓, 금액은 약 1000만원( 약 110만엔) 상당했다.소비 기한( 구유효기한)은 적절히 표시하고 있었다.식품 의약품 안전곳은 점검 당시 ,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허위의 제조 연월일의 샌드위치 13종, 합계 1만 6995개를 현장에서 압류했다.
韓国の食品医薬品安全処は8月29日、京畿道龍仁市の食品製造・加工業者「SLBコリア」がコンビニに納品するサンドイッチの製造年月日を偽って表示したなどとして「食品などの表示・広告に関する法律」と食品衛生法違反で摘発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同時に管轄地方自治体に行政処分を要請した。
食品医薬品安全処の点検の結果、同社は金曜日(8月16日、8月23日)に生産したサンドイッチの製造年月日を製造された日から1~2日後の土曜日または日曜日(8月17日または18日、8月24日または25日)に製造したかのように表示していた。
コンビニなどに納品した数は9300個余り、金額は約1000万ウォン(約110万円)相当だった。消費期限(旧賞味期限)は適切に表示していた。食品医薬品安全処は点検当時、販売を目的に保管していた虚偽の製造年月日のサンドイッチ13種、計1万6995個を現場で差し押さえ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