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등학교의 후배에게 「극악 비도인」폭력㐈대 선배에게 유죄판결
【08월 29일 KOREA WAVE】한국 대구(대구) 지방 법원은 이번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동 강요등의 죄를 추궁받은 20대의 남성 피고에게 징역 2년 4월을 명했다.공범의 20대의 피고에게도 징역 2년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2 피고는 2022년 8월, 고등학교의 발리볼부의 숙소에서 후배(16) 등 3명에게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기절 놀이」를 하도록 강요했다. 또, 남성 피고는 동년 5월, 숙소의 샤워실에서 부원(16)과 샤워를 하고 있을 때, 부원의 항문을, 근처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이게 하는 성희롱을 하거나 모텔에서 이 부원의 바지를 벗게 해 항문을 촬영하는 등 했다. 공범의 피고는 2021년, 후배가 일어난 후에 이불의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하고 폭언을 토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더했다. 2 피고는 부인했지만, 지방 법원은 피해자의 증언이 합리적으로 모순이 없다고 해 치웠다. 지방 법원은 「발리볼부의 선배·후배 사이에 사람축에 들지 못한 사람격적인 욕이나 폭력등의 악습이 존재한다」라고 지적.「피고들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韓国・高校の後輩に「極悪非道な」暴力…20代先輩に有罪判決
【08月29日 KOREA WAVE】韓国大邱(テグ)地裁はこのほど、暴力行為など処罰に関する法律違反の共同強要などの罪に問われた20代の男性被告に懲役2年4月を命じた。共犯の20代の被告にも懲役2年を言い渡した。 判決によると、2被告は2022年8月、高校のバレーボール部の宿舎で後輩(16)ら3人に胸部を圧迫して一時的に気絶させる「気絶遊び」をするよう強要した。 また、男性被告は同年5月、宿舎のシャワー室で部員(16)とシャワーを浴びている時、部員の肛門を、近くにいる学生たちに見せるセクハラをしたり、モーテルでこの部員のズボンを脱がせて肛門を撮影するなどした。 共犯の被告は2021年、後輩が起きた後に布団の整理をさっさとしないとして暴言を吐きながら拳で殴るなど暴行を加えた。 2被告は否認したが、地裁は被害者の証言が合理的で矛盾がないとして退けた。 地裁は「バレーボール部の先輩・後輩間に非人格的な悪口や暴力などの悪習が存在する」と指摘。「被告たちは反省しておらず、被害者が厳罰を求めている」と述べ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