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27일부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 금지법)」로 정해진 공직자등에의 음식 접대비의 상한액수가 3만원( 약 3300엔)에서 5만원에 끌어 올려진다.사진은 서울시내의 음식점거리=26일, 서울
どんな法律より最優先で決めた韓国公職者らへの接待費の上限が引き上げ
韓国で27日から「不正請託および金品など授受の禁止に関する法律(請託禁止法)」で定められた公職者らへの飲食接待費の上限額が3万ウォン(約3300円)から5万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る。写真はソウル市内の飲食店街=26日、ソウ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