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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시간 경찰차에 갇히기 사망한 여성…규정을 지키고 있으면 도울 기회 있던=한국

경찰차(이 사건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중앙 포토]
파출소의 경찰차로 40대 여성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근무 태만」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당시 , 파출소 근무자가 규정 대로에 경찰차를 점검하고 있으면, 사망하기 전에 여성을 발견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위해)때문이다.이 여성은 36시간 가까이 경찰차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1) 근무 교대때, 경찰차를 확실히 점검하고 있으면……

20일, 경찰등에 의하면, A씨는 16일 오전 2시 12분 무렵, 경상남도 하동군(경상남도·하종)의 파출소의 주차장에서 멈추고 있던 경찰차의 뒷좌석에 들어간 것을 알았다.그 후, 경찰은 약 36시간이 지난 17일 오후 2시 9분 무렵, 차내에서 A씨의 사체를 발견했다.경찰은 A씨가 장시간 경찰차에 갇혀 사망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경찰차의 뒷좌석은 내부에 도어 핸들이 없고, 외부로부터 밖에 도어를 열 수 없다.또, 전의 좌석과는 안전을 위한 구분이 있어, 외부의 도움 없이 탈출하는 것은 어렵다.

이 때문에, 당시의 파출소 근무자가 경찰청 훈령의 「경찰 장비 관리 규칙」대로에 경찰차를 점검해 (이)라고 있으면, A씨가 사망하기 전에 발견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경찰 장비 관리 규칙은 「근무 교대시, 전임의 근무자는 차의 청결 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 작동 유무등을 점검한 후, 다음의 근무자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6조차량 관리 4항)」라고 규정하고 있다.이것에 의해, 파출소 근무자는 통상, 낮·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오전 89 시경, 경찰차를 점검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사망 추정」6시간전, 도울 기회 있었다

규정 대로라면, 경찰이 A씨를 발견할 기회가 2회는 있던 것이  된다.A씨가 경찰차에 들어가, 약 6시간 후의 16일 오전(89시)과 30시간 후의 17일 오전(89시)에 경찰차를 점검하는 과정이다.특히 16일 오전의 점검은 A씨가 사망하기 전이다.A씨는 16일 오후 2시 전후에 사망했다고 추정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당시의 파출소 근무자들은 경찰차를 2회 모두 점검했지만, 뒷좌석에 있는 A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경찰차의 운행 기록등의 일지도 작성했다고 한다.그러나, 운행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걸치지 않으면 안되어, 이 때 드라이브 레코더가 자동 녹화되지만, 이 경찰차의 드라이브 레코더는 15일 오후 6 시경부터 사라지고 있었다.현재, 경찰청은 이러한 근무자가 규정 대로에 근무했는지, 허위로 일지를 작성했는지 등을 감찰중이다.

A씨는 고체온증등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회째의 해부 후,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은 「(사망 원인은) 고체온증등을 고려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찰에게 전했다.당시 , 카토는 무더위 특별 경보가 발령중에서, 16일과 17일의 카토의 일중의 최고기온은 각각 35.2℃, 34.7℃이었다.경찰 관계자는 「확정한 사인은 아니다.사망에 이르는 다른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고체온증등에 의한 사망을 고려한다」라고 했다.

(2) 경찰차의 도어가 락 되고 있으면……

A씨가 갇힌 경찰차는, 도어가 락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밝혀졌다.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차를 주·정차할 때  엔진 시동 정지, 열쇠의 분리 제거, 차의 도어의 락 등 도난 방지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어, 범인등의 도망이나 습격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96조차량의 관리 3항)」라고 명기되어 있다.

실제, 파출소의 주차장에는 경찰차 2대가 있었지만, 1대는 도어가 락 되고 있어 A씨가 들어올 수 없었다.이 때문에, A씨는 로 크가 걸리지 않은 다른 경찰차에 가까워진 님 아이가 가까이의 방범 카메라에 비쳐 있었다.

(3) 파출소의 현관까지 갔는데 눈치채지 못했던…경찰청 「감찰중」

또, 이 방범 카메라의 동영상에는 A씨가 경찰차에 들어가기 직전, 파출소의 현관까지 접근하는 차림도 어울리고 있었다.A씨가 파출소의 출입구를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렀는지 어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그러나, 당시의 근무자는 아무도 A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당시의 근무 태만 등 정확한 사실 관계는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것을 계기로, 경찰청은 대대적인 특별 점검에 나섰다.시·도청별 3급지 지역 경찰관서(11청산하 480 지역 관청)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30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한다.점검단 54명을 7조에 편성해, 지정된 근무 상황을 준수하고 있는지, 근무 교대시에 팀간의 사무·장비 등 인계속을 하고 있는지, 중간 관리자의 관리·감독 실태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36時間パトカーに監禁し殺した韓国警察

36時間パトカーに閉じ込められ死亡した女性…規定を守っていれば助ける機会あった=韓国

パトカー(この事件と関係ない資料写真)[中央フォト]
交番のパトカーで40代女性の遺体が発見された事件について警察の「勤務怠慢」疑惑が提起されている。当時、交番勤務者が規定通りにパトカーを点検していれば、死亡する前に女性を発見する機会があったと見られるためだ。この女性は36時間近くパトカーから出ることができず死亡した。

(1)勤務交代の際、パトカーをしっかり点検していたら……

20日、警察などによると、A氏は16日午前2時12分頃、慶尚南道河東郡(キョンサンナムド・ハドングン)の交番の駐車場に止まっていたパトカーの後部座席に入ったことが分かった。その後、警察は約36時間が経った17日午後2時9分頃、車内でA氏の遺体を発見した。警察はA氏が長時間パトカーに閉じ込められて死亡したものとみている。パトカーの後部座席は内部にドアハンドルがなく、外部からしかドアを開けることができない。また、前の座席とは安全のための仕切りがあり、外部の助けなしに脱出するのは難しい。

このため、当時の交番勤務者が警察庁訓令の「警察装備管理規則」通りにパトカーを点検していれば、A氏が死亡する前に発見した可能性が提起されている。警察装備管理規則は「勤務交代時、前任の勤務者は車の清潔状態、各種装備の正常作動有無などを点検した後、次の勤務者に引き渡さなければならない(第96条車両管理4項)」と規定している。これにより、交番勤務者は通常、昼・夜間勤務者が交代する午前8~9時頃、パトカーを点検するというのが警察の説明だ。

◆「死亡推定」6時間前、助ける機会あった

規定通りなら、警察がA氏を発見する機会が2回はあったことになる。A氏がパトカーに入り、約6時間後の16日午前(8~9時)と30時間後の17日午前(8~9時)にパトカーを点検する過程だ。特に16日午前の点検はA氏が死亡する前だ。A氏は16日午後2時前後に死亡したと推定された。

これについて、当時の交番勤務者たちはパトカーを2回とも点検したが、後部座席にいるA氏を発見できなかったという趣旨で説明したという。パトカーの運行記録などの日誌も作成したという。しかし、運行記録を確認するためにはエンジンをかけなければならず、この時ドライブレコーダーが自動録画されるが、このパトカーのドライブレコーダーは15日午後6時頃から消えていた。現在、警察庁はこれらの勤務者が規定通りに勤務したのか、虚偽で日誌を作成したのかなどを監察中だ。

A氏は高体温症などで死亡したものと見られる。1回目の解剖後、国立科学捜査研究院は「(死亡原因は)高体温症などを考慮し、精密検査を行う予定」と警察に伝えた。当時、河東は猛暑特別警報が発令中で、16日と17日の河東の日中の最高気温はそれぞれ35.2℃、34.7℃だった。警察関係者は「確定した死因ではない。死亡に至る他の外傷がなかったため、高体温症などによる死亡を考慮する」とした。

(2)パトカーのドアがロックされていたら……

A氏が閉じ込められたパトカーは、ドアがロックされてい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警察装備管理規則上、「車を駐・停車する際にはエンジン始動停止、鍵の分離除去、車のドアのロックなど盗難防止に留意しなければならず、犯人などの逃亡や襲撃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第96条車両の管理3項)」と明記されている。

実際、交番の駐車場にはパトカー2台があったが、1台はドアがロックされていてA氏が入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このため、A氏はロックがかかっていない他のパトカーに近づいた様子が近くの防犯カメラに映っていた。

(3)交番の玄関まで行ったのに気づかなかった…警察庁「監察中」

また、この防犯カメラの動画にはA氏がパトカーに入る直前、交番の玄関まで接近する姿も映っていた。A氏が交番の出入り口を叩いたり、呼び鈴を押したかどうかは確認できなかった。しかし、当時の勤務者は誰もA氏を発見できなかった。警察関係者は「当時の勤務怠慢など正確な事実関係は監察結果が出ないと分からない」と述べた。

これをきっかけに、警察庁は大々的な特別点検に乗り出した。市・道庁別3級地地域警察官署(11庁傘下480地域官署)を対象に、きょうから30日まで特別点検を行うという。点検団54人を7組に編成し、指定された勤務状況を遵守しているか、勤務交代時にチーム間の事務・装備など引継ぎが行われているか、中間管理者の管理・監督実態などを調べる予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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