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의 타케시마 주변의 일본의 EEZ=배타적 경제 수역내에서, 한국의 해양 조사선이, 무단으로 해양 조사로 보여지는 활동을 실시했다고 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항의했습니다.
외무성에 의하면, 11일 오전 11시경, 시마네현의 타케시마의 남서 대략 50킬로의,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내에서, 한국의 해양 조사선이 와이어와 같은 것을 바다 속에 투입해 해양 조사로 보여지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이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내에서 외국의 배가 활동하려면 사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한국으로부터 이러한 신청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외무성의 나마즈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도쿄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김·쟌 형(김 츠요시◎) 차석 공사에 전화해 「사전의 동의 없게 조사를 한 것은 받아 들여지지 않고, 즉시에 중지해야 한다」라고 항의했습니다.
또,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서 한국 외무성에 대해서도, 같은 항의를 실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韓国調査船 竹島周辺のEEZ内で無断で海洋調査か 政府が抗議
島根県の竹島周辺の日本のEEZ=排他的経済水域内で、韓国の海洋調査船が、無断で海洋調査とみられる活動を行ったとして日本政府は、韓国に抗議しました。
外務省によりますと、11日午前11時ごろ、島根県の竹島の南西およそ50キロの、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内で、韓国の海洋調査船がワイヤーのようなものを海中に投入し海洋調査とみられる活動を行っているのを海上保安庁の巡視船が確認しました。
日本の排他的経済水域内で外国の船が活動するには事前の同意が必要ですが、韓国からこうした申請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
このため、外務省の鯰アジア大洋州局長は、東京にある韓国大使館のキム・ジャンヒョン(金壯◎)次席公使に電話し「事前の同意なく調査が行われたことは受け入れられず、即時に中止するべきだ」と抗議しました。
また、ソウルの日本大使館から韓国外務省に対しても、同様の抗議を行ったということ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