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단체 관계자가 간토대지진 당시 학살된 한국인을 추도하는 행사에 참석한 재일 교포들에게 “조선에 돌아가라”고 발언한 것은 도쿄도 조례에 어긋난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도쿄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개최된 간토대지진 한국인 학살 희생자 추도식 참석자들에게 극우 단체인 “일본여성회 소요카제” 집회 참가자가 “조선에 돌아가라”, “너희들은 쓰레기”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도 참석자는 “현장에는 재일 한국인과 한국인도 있었다”며 “차별 대상자를 직접 겨냥한 혐오 발언”이라고 도쿄도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도쿄도는 해당 발언이 도의 인권존중조례에서 금지한 혐오 발언이라고 인정하는 결과를 지난 2일 공표했습니다.
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관련 동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도쿄법무국에 요청했습니다.
다만, 차별 발언을 한 인물과 장소 같은 자세한 상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日本極右団体関係者が関東大震災当時虐殺された朝鮮人を追悼する行事に参加した在日海外同胞たちに "朝鮮に帰りなさい"と発言したことは東京都条例に行き違った嫌悪発言にあたるという判断が出ました.
朝日新聞報道によれば去年 9月 1日東京都スミダで洋子アーミー初公園で開催された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犠牲者追悼式参席者たちに極右団体である "日本女性回ソヨカゼ" 集会参加者が "朝鮮に帰りなさい", "君たちはごみ" などの発言をしました.
これに対して追悼参席者は "現場には在日韓国人と朝鮮人もいた"と "差別対象者を直接狙った嫌悪発言"と東京都に告発しました.
ここに東京都は該当の発言が道義人権尊重条例で禁止した嫌悪発言だと認める結果を去る 2日露しました.
また, インターネットに上って来ている関連動画を削除してくれるのを東京法務局に要請しました.
ただ, 差別発言をした人物と場所みたいな詳しい状況は明らかにしなかった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