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덩이의 오수를 뛰어 올려져 가슴 팍까지 흠뻑.운전하고 있던 중년남성은 안목이 있었으므로 알고 있었을 것.하지만, 무시.
신호 대기로 따라잡았으므로 창을 노크 해 주의했음에도 관련되지 않고 시치미를 떼어 지.
매너도 떨어졌군.이렇게 말하면서 식카리파샤 했습니다.
한마디 정도 사과해라∼!
일본 「도로 교통법」
(운전자의 준수 사항)
제7십일조차량등의 운전자는,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1 진창 또는 웅덩이를 통행 할 때는, 진흙 피해 그릇을 붙여 또는 서행하는 등 하고,니토, 오수등을 비산시켜 타인에게 폐를 미치는 것이 없게 하는 것.
2 신체장애자용의 차가 통행 하고 있을 때, 눈이 안보이는 사람이 제쥬우시죠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 혹은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맹도견을 데려 통행 하고 있을 때,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혹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신체의 장해가 있는 사람이 동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가 통행 하고 있을 때, 또는 감독과 보호자가 시중들지 않는 아동 혹은 유아가 보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 또는 서행하고, 그 통행 또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
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05#Mp-Ch_4-Se_1
水溜りの泥水を跳ね上げられ胸元までびっしょり。運転していた中年男性は目があったので分かっていたはず。が、無視。
信号待ちで追いついたので窓をノックして注意したにも関わらずとぼけて知らんぷり。
マナーも落ちたなぁ。と言いつつシッカリパシャ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ひと言くらい謝れ〜!
日本国「道路交通法」
(運転者の遵守事項)
第七十一条車両等の運転者は、次に掲げる事項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
一ぬかるみ又は水たまりを通行するときは、泥よけ器を付け、又は徐行する等して、泥土、汚水等を飛散させて他人に迷惑を及ぼすことがないようにすること。
二身体障害者用の車が通行しているとき、目が見えない者が第十四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で定めるつえを携え、若しくは同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で定める盲導犬を連れて通行しているとき、耳が聞こえない者若しく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で定める程度の身体の障害のある者が同項の規定に基づく政令で定めるつえを携えて通行しているとき、又は監護者が付き添わない児童若しくは幼児が歩行しているときは、一時停止し、又は徐行して、その通行又は歩行を妨げないようにすること。
https://laws.e-gov.go.jp/law/335AC0000000105#Mp-Ch_4-Se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