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의 탓?
한국·대낮에 중년 여자성이 속옷차림으로
활보의 충격
【07월 24일 KOREA WAVE】한국 경기도양헤이군(콜기드·얀표군)에서, 있다 중년 여자성이 대낮에 속옷차림으로 거리를 걸어 다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일보에 의하면,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여지는 여성이 위·하의를 모두 벗어, 속옷만을 붙인 채로 양헤이군옥강수면의 한쪽 편 1 차선 도로 위를 걷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현장 가까운 곳에는, 관광 명소의 계곡이나 신학 대학교 캠퍼스, 카페가 있어, 관광객이나 주민이 비교적 많은 장소였다.
특히 이 날은, 주말이기 때문에 차의 통행이 많았다.그러나, 여성은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걷고 있었다고 한다.
있다 운전기사는 「찌는 듯이 더운 날이었지만, 속옷만으로 거리를 활보 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형법 제 245조(공연외설)는, 공공연하게 외설적인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대처한다고 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dcd61e271984a2a767ce082cbc42f1d7b953a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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猛暑のせい?
…韓国・真っ昼間に中年女性が下着姿で
かっ歩の衝撃
【07月24日 KOREA WAVE】韓国京畿道楊平郡(キョンギド・ヤンピョングン)で、ある中年女性が白昼に下着姿で街を歩き回る衝撃的な事件が発生した。
京畿日報によると、13日午後1時ごろ、中年とみられる女性が上・下衣をすべて脱ぎ、下着だけをつけたまま楊平郡沃川面の片側1車線道路の上を歩く姿が目撃された。
現場近くには、観光名所の渓谷や神学大学校キャンパス、カフェがあり、観光客や住民が比較的多い場所だった。
特にこの日は、週末のため車の通行が多かった。しかし、女性は周囲を全く意識せずに道路を歩いていたという。
ある運転手は「蒸し暑い日だったが、下着だけで街を闊歩する姿は衝撃的だった。子どもたちが見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心配だった」と話した。
刑法第245条(公然わいせつ)は、公然とわいせつな行為をした者は、1年以下の懲役、500万ウォン以下の罰金、拘留または科料に処するとしている。
https://news.yahoo.co.jp/articles/dcd61e271984a2a767ce082cbc42f1d7b953a1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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