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랄(도덕)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 외적 강제력을 갖는 법률과 달리 각자의 내면적 원리로서 작용하며, 또 종교와 달리 초월자와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 관계를 규정한다.
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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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한국에서의 (사전적)定義지만
法의 하위에 모랄이 존재한다거나
모랄에 反하지 않는 위법은 존재할리가 없다는 것이
닛폰에서 통용되는
모랄(도덕)과 法의 (사전적) 定義인가?
# 참고
モラル(道徳)と 法の (事前の)定義
モラル(道徳)
社会の構成員たちが良心, 社会的世論, 慣習なんかに照らして自ら当然に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行動準則や規範の総体. 外的強制力を持つ法律と違い各自の内面的原理として作用して, また宗教と違い超越者との関係ではない人間相互関係を規定する.
法
国家の強制力を伴う社会規範. 国家及び公共機関が制定した法律, 命令, 規則, 条例なん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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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が韓国での (事前の)定義だが
法の下位にモラルが存在するとか
モラルに 反しない違法は存在するわけがないというのが
ニッポンで通用する
モラル(道徳)と 法の (事前の) 定義か?
# 参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