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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에 한국의 시민 단체가 설치한 「소녀상」, 당국이 「설치를 계속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철거를 요청에


위기에 몰린 베를린의 소녀상…「독일 밋테구의 철거 요청」(연합 뉴스·조선어)

키시다 후미오 일본 수상의 독일 방문을 앞에 두고,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관할 행정구 관공서인 밋테 구청이 소녀상철거 요청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쿄오도통신이 11 일보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밋테 구청은 쿄오도통신의 질의에 대해, 「소녀상의 설치 허용 기한이 9월에 만료한다」라고 해,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일 시민 단체 코리아 협의회에 철거를 요구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중략)

밋테 구청은 지난 달 18일, 소녀상문제에 대한 연합 뉴스의 질문에 「특별 허가가 한 번 연장되어 이후는 불평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용인(Duldung)하는 상태」라고 해 「이 협의가 실패해,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중략)

소녀상의 특별 허가를 2022년 9월 28일까지 연장했다.그 다음은 사실상, 법적 근거없이 공공 장소에 설치된 소녀상을 재량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 밋테 구청의 입장이다.

그러나, 코리아 협의회는, 「구청이 소녀상을 용인해, 문언의 수정을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은 없다」라고 해, 「불평이 문제라고 하는 구청의 주장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밋테 구의회 문화 교육위원회는 10일, 소녀상의 영구 존치를 보장해, 그 때문에(위해) 베를린시 당국등이라고 대화에 나서도록 재촉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4표로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 했다.
(인용 여기까지)



 , 그렇구나.
 금년 9월에 설치 허가가 끊어지므로, 철거하라와 명한 것이다.
 여기서 논해지고 있는 것은 상설치의 적법성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이면, 거기가 중요하게 되어 「철거하라」가 된다.

 한편으로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상의 설치에는 정통성이 있다.그러니까 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된다.

 위법일지 어떨지는 2의 다음, 3의 다음이 된다.
 결과, 일본 대사관앞에 상을 설치한 채로 있고, 그것을 추인 하는 형태로 법률도 만들어진다.
 그리고, 일본 대사관은 철거되어 무의 공간의 앞에 오늘도 잠시 멈춰서 있다, 라고.


 R스티커를 위법으로 붙여 두고, 「이것은 정의의 스티커다!」라고「이것을 벗긴다면 다른 스티커도 벗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배에 매우 한국미를 느낍니다만, 이것이 원인이군요.

 한화휘제.
 자세한 것은 불명합니다만, 뭐든지 「설치 허가 연장」그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도 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당국이 철거를 요구할 방침(NHK)

구의 설명에 의하면, 상의 설치는 기한부로, 의회의 요청을 받아 설치 기간의 연장을 인정했습니다만, 그 후, 연장에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다 일이 판명되어 철거를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용 여기까지)


 「법보다 정통성」은 생각이 한국에서 밖에 통용되지 않는 것을 과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설치 그 자체가 아무래도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法的根拠も無く主張した韓国

ベルリンに韓国の市民団体が設置した「少女像」、当局が「設置を続ける法的根拠がない」と撤去を要請へ


危機に追い込まれたベルリンの少女像…「独ミッテ区の撤去要請」(聯合ニュース・朝鮮語)
岸田文雄日本首相のドイツ訪問を控え、ベルリンに設置された平和の少女像管轄行政区役所であるミッテ区役所が少女像撤去要請の意思を明らかにしたと共同通信が11日報道した。

報道によると、ミッテ区役所は共同通信の質疑に対し、「少女像の設置許容期限が9月で満了する」とし、「少女像を設置した在独市民団体コリア協議会に撤去を要求する」と明らかにした。 (中略)

ミッテ区役所は先月18日、少女像問題に対する連合ニュースの質問に「特別許可が一度延長され、以後は文句を修正する条件で容認(Duldung)する状態」とし「この協議が失敗し、これ以上許可を延長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答えた。 (中略)

少女像の特別許可を2022年9月28日まで延長した。 その後は事実上、法的根拠なしに公共場所に設置された少女像を裁量で「容認」しているというのがミッテ区庁の立場だ。

しかし、コリア協議会は、「区役所が少女像を容認し、文言の修正を条件に提示した事実はない」とし、「文句が問題だという区役所の主張は言い訳に過ぎない」と反論している。

ミッテ区議会文化教育委員会は10日、少女像の永久存置を保障し、そのためにベルリン市当局などと対話に乗り出すよう促す内容の決議案を賛成11票、反対4票で可決し、本会議に上程した。
(引用ここまで)


 ふむ、なるほど。
 今年9月に設置許可が切れるので、撤去せよと命じたわけだ。
 ここで論じられているのは像設置の適法性でしかない。
 ドイツであれば、そこが重要になって「撤去せよ」となる。

 一方で韓国ではそうではないわけですよ。
 像の設置には正統性がある。だから設置を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なる。
 違法であるかどうかは二の次、三の次になる。
 結果、日本大使館前に像を設置したままになるし、それを追認する形で法律も作られる。
 そして、日本大使館は撤去されて無の空間の前に今日も佇んでいる、と。


 Rステッカーを違法に貼っておいて、「これは正義のステッカーだ!」とか「これを剥がすなら他のステッカーも剥がせ」って言っている輩にとても韓国味を感じるのですが、これが原因でしょうね。

 閑話休題。
 詳細は不明なのですが、なんでも「設置許可延長」そのものに法的な問題があったともされています。

ベルリン 慰安婦問題を象徴する少女像 当局が撤去を求める方針(NHK)
区の説明によりますと、像の設置は期限付きで、議会の要請を受けて設置期間の延長を認めましたが、その後、延長には法律上の問題があることが判明し撤去を求めることになったとしています。
(引用ここまで)

 「法よりも正統性」って考えが韓国でしか通用しないことを見せつける結果にな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個人的には設置そのものがどうでもいい話ではあるのです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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