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인과 부모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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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21일경 주거지를 방문한 모친 B 씨(78)를 별다른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달 25일 숨져 있던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붙잡혔다. 그는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 자거나 TV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별다른 수입이 없던 A 씨를 어머니 B 씨가 생활비를 주고 집을 청소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에게 살해 누명을 씌웠으며, 어머니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성실히 생계를 이어왔고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발현을 걱정하며 돌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A 씨는 죄책감은커녕 애도의 감정조차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廃人と親はどうかな?
ソウル冠岳区に居住した A さんは去年 9月 21日頃住いを訪問した母親 B さん(78)を何の理由のなく何回暴行をはたらいて死亡するようにした疑いに起訴された. A さんは同月 25日死んでいたお母さんを見つけた兄さん(型)の申告でつかまった. 彼はお母さんの死体横に布団を敷いて横になって者か TVを見たことと調査された.
他の犯行で実刑を暮して出所して何の収入がなかった A さんをお母さん B さんが生活費を与えて家を掃除してくれるなど面倒を見て来たことに把握された. 彼は捜査と裁判過程で B さんが自分に殺害濡れ衣を着せたし, お母さんでもないと主張するなど自分の犯行に全然反省する態度を見せなかった.
1審裁判府は “被害者は療養保護司で働いてまじめに生計を続いて来たし被告人の暴力的性向発現を心配しながら面倒を見るために努力した. それでも A さんは罪責感どころか哀悼の感情さえ見えないで犯行を否認して無責任な態度に一貫した”と叱咤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