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은 이번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사 성행위등의 죄로 기소된 남성의 중학교 교사(33)에 대해, 징역 10년의 판결을 명했다.
교사는, 서울시 은평구가 있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서 일해,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의 약 4년간, 14세·15세의 남자 학생 11명을 상대에게 강제적으로 항문을 강간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여겨진다.피해자로부터의 고소를 받아 검찰이 동년 12월, 교사를 기소했다.
교사측은 재판으로, 학대에 대해서는, 「군대의 경험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지방 법원은 「피고는, 교사로서 중학생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듯이) 지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을 상대에게 군대의 경험으로 성행위나 외설을 했다」라고 어렵게 비난 했다.
教師が男子生徒に性暴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