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자 중학생 11명에게 성희롱
㐒대의 남성 교사에 징역 10년 판결
【06월 20일 KOREA WAVE】한국·서울 니시부 지방 법원은 이번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사 성행위등의 죄로 기소된 남성의 중학교 교사(33)에 대해, 징역 10년의 판결을 명했다.
교사는, 서울시 은평구가 있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서 일해,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의 약 4년간, 1415세의 남자 학생 11명을 상대에게 강제 외설 하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여겨진다.피해자로부터의 고소를 받아 검찰이 동년 12월, 교사를 기소했다.
교사측은 재판으로, 일부의 학대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방 법원은 「피고는, 교사로서 중학생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듯이) 지도할 책임이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기심이 많은 중학생을 상대에게 유사 성행위나 외설을 했다」라고 어렵게 비난 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06eebbf38216094dc7082973e615f62d8a64ce1d
(;^ω^) 뭐한국이고
韓国・男子中学生11人にセクハラ
…30代の男性教師に懲役10年判決
【06月20日 KOREA WAVE】韓国・ソウル西部地裁はこのほど、「児童・青少年の性保護に関する法律」による類似性行為などの罪で起訴された男性の中学校教師(33)に対し、懲役10年の判決を言い渡した。
教師は、ソウル市恩平区のある中学校で期間制教師として働き、2019年11月から昨年10月までの約4年間、14~15歳の男子生徒11人を相手に強制わいせつするなどの虐待をしたとされる。被害者からの告訴を受け、検察が同年12月、教師を起訴した。
教師側は裁判で、一部の虐待については故意がなかったと主張した。
地裁は「被告は、教師として中学生を正しい価値観を持った成人に成長するよう指導する責任があった。にもかかわらず、性的好奇心が多い中学生を相手に類似性行為やわいせつをした」と厳しく非難した。
https://news.yahoo.co.jp/articles/06eebbf38216094dc7082973e615f62d8a64ce1d
(;^ω^)まあ韓国だ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