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의 부정한“음원 매점해”의혹에 대해서,한국 문화 체육 관광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 컨텐츠 진흥원이 조사에 나서면 보도되었다.
5월 21일, 한국 미디어 「스포츠 옛 쿄토의벼슬아치」가 「한국 컨텐츠 진흥원의 공정 아이오이 센터의 음원 사재기 신고 센터는, BTS와 관련한 민원과 관련하고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라고 알렸다.
여기서 말하는“음원 매점해”란, 음악 차트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앨범이나 음원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의 「판결문」이 계기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이 논의가 되어 있는 것은, 2017년 8월에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낸 판결문이 지금에 와서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당시 , 자신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예능 사무소에, 「불법 마케팅을 폭로한다」라고 협박한 협력 업자 대표의 A씨에게 공동 공갈 의혹으로 징역 1년을 선고.2심에서는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 300만원( 약 30만엔)이 되고 있다.
그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HYBE의 전신 Big Hit 엔터테인먼트의 직원 B씨와 재무 회계 팀장 C씨에게, 「소속 연예인의 불법 마케팅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3억 3000만원( 약 3300만엔)을 보내 준다면, 관련 정보를 모두 파기한다」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모든 보도 기관과 SNS에 유포한다」라고 한 취지의 E메일을 보내, 마치 자신도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받았는지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그 결과, B씨는 2017년 12월에 합계 8회에 걸쳐서 5700만원( 약 570만엔)을 송금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Big Hit 엔터테인먼트와 A씨가 실행한 마케팅 행위를 「불법인 마케팅」 「사재기 마케팅」이라고 명시했다.한층 더 재판소는, BigHit 엔터테인먼트가“불법인 마케팅”행위로 A씨에게 협박의 구실을 제공했다고 지적해,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런 판결문이 재주목받는 것 중으로, BTS의 의혹을 조사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는 민원이 나왔다.
민원을 제기한 인물은, 「판사 내용을 추측해 보면, “음원 매점해”행위를 규제하는“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 피고인이 처음으로 메일을 받은 2017년 1월 11일까지의 기간에도, 불법인 마케팅을 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협박으로 BIGHIT MUSIC는 거액을 송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주장했다.
더 HYBE는 BTS의 음원 사재기 의혹에 대해서, 5월 2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해, 「BTS의 명예를 손상시켜 음습하게 공격하려고 하는 사재기 마케팅, 컨셉 도용, 댄 월드 관련설, 컬트 의혹 등은 사실은 아닌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부정했다.
선진국에서는 BTS는 영구 추방이지만, 부정 대국의 한국에서는 이야기를 애매하게 해 마지막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