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위안부 제도——
1937년(쇼와 13년) 9월 29일륙들 제 48호
중일 전쟁이 시작해, 일본군은 「야전 피엑스 규정」을 개정하고 위안소를 만들기 위한 법정비를 실시했다.위안소는 군의 후방 시설로서 병참부가 관할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1937년(쇼와 12년) 8월 31일에는 외무차관 통첩
「불량 분자노도지니관술건」이 나와악덕업자의 단속에 대한 주의 명령이 나왔다.
1938년(쇼와 13년) 2월 23 히나이무성발경 제5호 통지
각 청부현 장관 앞으로 보내 「시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이 통지되었다.
통지에서는 내지(식민지 이외의 일본내)에서 중국으로 도항시키는 위안부에 대해 이하의 일을 요구하고 있다.
·만 21세 이상의 현역의 창기나 추업을 영위하는 여성에게 한정
·신분 증명서의 발행시에는, 부녀 매매 또는 유괴등이 없는가 잘 주의하는 일
·모집에 즈음해 군의 이름을 편충분해 허위나 과대한 광고 선전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엄중하게 단속한다
1938년(쇼와 13년) 3월 4일
「시나 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에 따라 육군성 병무국 병무과는 「군위안소 종업부등 모집에 관한 건」(륙지밀 제 745호)을 발령했다.
북경 근교에서 위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내지(식민지 이외의 일본내)에서위안부를 모집한 악덕업자가 「군의 명의를 이용한 일」 「유괴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을 모은 일」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 단속을 받은모아 두어 향후는 파견군이 모집하는 사람의 인선을 적절히 해, 군의 위신을 유지해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의뢰했다.
―――그 무렵의 한반도——
1932년부터 1939년에 걸치고, 조선 남부에서는 악덕업자가 횡행하고 있었다.
조선의 신문(동아일보나 매일신보(매일 신보.현·서울 신문), 시대 일보, 내외 일보)에 의한 보도에 의하면 매춘 알선 업자가 10대의 소녀등에 노상에서 공갈을 실시하거나 거짓말해 권유하거나 유괴하는 사건이 빈발해, 만주나 중국 등에 양녀등의 명목으로 매각되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 탈취·유괴로의 검거수
위안부 제도전의 1935년은조선.사람 2,482명·일본인 24명
위안부 제도 후의 1938년은조선.사람 1,699명·일본인 10명
1940년은조선.사람 1,464명·일본인 16명
1939년 5월
조선 총독부는악덕업자의 인신매매에 대해,「중국에의 유녀 공여」, 「중국인에 의한 조선.사람 양녀 물러가, 또 양육」을 금지했다.
그러나 그 후도 유괴 사건은 빈발해,
동아일보 1939년 8월 5일:「처녀 무역」을 행하고 있던 「유인마」가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1939년 8월 31일:부산의 알선 업자(특초회 업자)에 의한 유괴 피해자의 여성이 100명을 넘고 있었다
등의 사건이 보도되었다
1935년부터 1939년에 걸치고, 약 100명의 농촌 여성을 만주에, 150 다른 사람을 북지(북부 중국)에 매각하고 있던 악덕업자의 존재, 하급 공무원이 호적 위조에 협력하고 있던 오직도 발각되었다.
·신분 증명서의 발행시에는, 부녀 매매 또는 유괴등이 없는가 잘 주의하는 일
·모집에 즈음해 군의 이름을 편충분해 허위나 과대한 광고 선전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엄중하게 단속한다
1932년부터 1939년에 걸치고, 조선 남부에서는 악덕업자가 횡행하고 있었다.
조선의 신문(동아일보나 매일신보(매일 신보.현·서울 신문), 시대 일보, 내외 일보)에 의한 보도에 의하면 매춘 알선 업자가 10대의 소녀등에 노상에서 공갈을 실시하거나 거짓말해 권유하거나 유괴하는 사건이 빈발해, 만주나 중국 등에 양녀등의 명목으로 매각되고 있었다.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 탈취·유괴로의 검거수
위안부 제도전의 1935년은조선.사람 2,482명·일본인 24명
위안부 제도 후의 1938년은조선.사람 1,699명·일본인 10명
1940년은조선.사람 1,464명·일본인 16명
1939년 5월
조선 총독부는악덕업자의 인신매매에 대해,「중국에의 유녀 공여」, 「중국인에 의한 조선.사람 양녀 물러가, 또 양육」을 금지했다.
그러나 그 후도 유괴 사건은 빈발해,
동아일보 1939년 8월 5일:「처녀 무역」을 행하고 있던 「유인마」가 체포되었다
동아일보 1939년 8월 31일:부산의 알선 업자(특초회 업자)에 의한 유괴 피해자의 여성이 100명을 넘고 있었다
등의 사건이 보도되었다
1935년부터 1939년에 걸치고, 약 100명의 농촌 여성을 만주에, 150 다른 사람을 북지(북부 중국)에 매각하고 있던 악덕업자의 존재, 하급 공무원이 호적 위조에 협력하고 있던 오직도 발각되었다.
범죄자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본
성범죄자 천국의 조선
그 차이가 심한 일을 알 수 있군요
중국에의 유녀 공여 조선.사람은 악마인가
【悪の】女性の敵……【朝鮮民族】
――――日本の慰安婦制度――――
1937年(昭和13年)9月29日 陸達第48号
日中戦争がはじまり、日本軍は「野戦酒保規程」を改正して慰安所を造るための法整備を行った。慰安所は軍の後方施設として兵站部が管轄することが規定された。
1937年(昭和12年)8月31日には外務次官通牒
「不良分子ノ渡支ニ関スル件」が出され、悪徳業者の取り締まりについての注意命令が出された。
1938年(昭和13年)2月23日 内務省発警第5号通達
各庁府県長官に宛てて「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が通達された。
通達では内地(植民地以外の日本国内)から中国に渡航させる慰安婦に対し以下の事を求めている。
・満21歳以上の現役の娼妓や醜業を営む女性に限定
・身分証明書の発行の際には、婦女売買または誘拐などがないかよく注意する事
・募集に際し軍の名を騙ったり、虚偽や誇大な広告宣伝をする者がないか厳重に取り締まる
1938年(昭和13年)3月4日
「支那渡航婦女の取扱に関する件」に応じて陸軍省 兵務局 兵務課は「軍慰安所従業婦等募集に関する件」(陸支密第745号)を発令した。
北京近郊で慰安所を設置するために内地(植民地以外の日本国内)で慰安婦を募集した悪徳業者が「軍の名義を利用した事」「誘拐のような方法で女性を集めた事」等の犯罪で警察に検挙取締りを受けたため、今後は派遣軍が募集する者の人選を適切にし、軍の威信を保ち社会問題を引き起こさないよう依頼した。
―――その頃の朝鮮半島――――
1932年から1939年にかけて、朝鮮南部では悪徳業者がはびこっていた。
朝鮮の新聞(東亜日報や毎日新報(毎日申報。現・ソウル新聞)、時代日報、中外日報)による報道によると売春斡旋業者が10代の少女らに路上で恐喝を行ったり嘘をついて勧誘したり、誘拐する事件が頻発し、満州や中国などに養女などの名目で売却されていた。
朝鮮総督府統計年報 略取・誘拐での検挙数
慰安婦制度前の1935年は朝鮮.人2,482人・日本人24人
慰安婦制度後の1938年は朝鮮.人1,699人・日本人10人
1940年は朝鮮.人1,464人・日本人16人
1939年5月
朝鮮総督府は悪徳業者の人身売買に対し、「中国への幼女供与」、「中国人による朝鮮.人養女引き取り、また養育」を禁止した。
しかしその後も誘拐事件は頻発し、
東亜日報1939年8月 5日:「処女貿易」を行なっていた「誘引魔」が逮捕された
東亜日報1939年8月31日:釜山の斡旋業者(特招会業者)による誘拐被害者の女性が100名を超えていた
等の事件が報道された
1935年から1939年にかけて、約100人の農村女性を満州に、150余人を北支(北部中国)に売却していた悪徳業者の存在、下級役人が戸籍偽造に協力していた汚職も発覚した。
犯罪者を減らそうと努力する日本
性犯罪者天国の朝鮮
その差がひどい事が分りますね…
中国への幼女供与…朝鮮.人は悪魔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