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신의 회의나카죠 키요시·참의원이지인에 대해서1000만엔을 대출했을 때에「연리 60%」로 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주간 포스트의 취재로 밝혀졌다.이것에 대해 전문가는 출자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5월 1일이 되어 나카죠 의원은, 참의원 사무국에 대해서 자산 보고서의 대출금을 「없음」으로부터 「1000만엔」이라고 정정하는 것을 신고했다.이것은 4월말에 주간 포스트의 취재를 받아 자산 보고서상의 기재에 대해 대응한 것이지만, 문제의 본질은“고리대금”행위에 있다.
나카죠 의원으로부터 1000만엔을 빌리고 있는 A씨는 취재에 대해, 「나카죠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입니다.이자가 비싸고, 반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증언.A씨 관계자로부터 취재반이 확인한 「금전 소비 임차 계약서」에는, 대주로서 나카죠 의원의 본명으로 서명·날인이 된 위에〈이자배당은 연 60%로 하는〉이라고 기록되고 있었다.
https://netouyonews.net/archives/post-500289.html
> 연리 60%
아디레에 상담하면 돈이 되돌아 오는 녀석야.
日本維新の会の中条きよし・参院議員が知人に対して1000万円を貸し付けた際に「年利60%」とする契約を結んでいたことが、週刊ポストの取材でわかった。これについて専門家は出資法違反にあたる可能性を指摘している。
5月1日になって中条議員は、参院事務局に対して資産報告書の貸付金を「なし」から「1000万円」と訂正することを届け出た。これは4月末に週刊ポストの取材を受けて資産報告書上の記載について対応したものだが、問題の本質は“高利貸し”行為にある。
中条議員から1000万円を借りているA氏は取材に対し、「中条さんにお金を借りたのは事実です。利息が高く、返済できていない」と証言。A氏関係者から取材班が確認した「金銭消費賃借契約書」には、貸主として中条議員の本名で署名・捺印がされたうえで〈利息配当は年60%とする〉と記されていた。
https://netouyonews.net/archives/post-500289.html
> 年利60%
アディーレに相談すればお金が返ってくるやつじゃ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