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에서 발호 하는 「연고 채용」, 「부친 힘으로 채용되었지만 본인이 몰랐기 때문에 세이프」는 통용될까?


「 나는 몰랐는데 , 어째서 해고인가」…파파 찬스로 합격한 은행원의 「뒤집힘」(한국 경제 신문·조선어)

우리 은행이 채용 부정하고 입사한 직원을 해고마저 할 수 없는 채, 4년간 법적 분쟁을 계속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 입사자를 해고했는데, 오히려 부당 해고 소송에 있던 것이다.채용 부정의 최초의 폭로 시점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7년이 지났지만, 아직 결착을 붙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중략)

이 사건은 2017년의 국회 국정 감사에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 국정 감사로 폭로된 우리 은행 채용 부정 사건의 청탁 당사자가 A씨의 부친이었다. 그는 우리 은행의 인사 담당 상무에게 A씨가 공개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알렸다. 인사 담당 상무는 A씨 뿐만이 아니라, 점수 미달로 불합격이 된 지원자의 일부를 합격권으로 처리해, A씨는 공개 채용에 합격했다.

우리 은행은 2021년 3월, 결국 A씨를 해고했다. 문제는 그 다음.A씨는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보내, 중앙 노동위원회는 A씨가 손을 들었다.

A씨의 주장의 요지는 「부친이 자신의 채용을 청탁 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은행이 부정 입사자를 대상으로 권고 사직 면담을 실시할 때, 처음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에 있어서의 연고 채용은 일본의 그것할 경황은 아니고.
 아주 대단한 곳으로부터 「채용해 주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이군요.한국의 명사의 골은 국회 의원입니다만.
 국회 의원이 된 바로 그때 「00에 근무하고 싶어서 소개해 줘」라는 전화가 오고, 「선거구에 있는 기업도 아닌데 할 수 있을 리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화하면 「알았습니다, 00일부터 와 주세요」라고 말을 들어 마음 속 놀랐다라고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것 어느 책에 실리고 있었던일까―.마키노 아이 히로시씨의 신서였다는 두.

 「국회 의원으로부터 말해졌을 시용의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대응은 할 수 없겠지요.

 있다 있어는 「××씨로부터 소개되었으므로 고용해 줘」라고 한 사람을 부득이 고용하면, 실은 그××씨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건도 있었군.
 고용의 반이 연고 고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니까요.


 이번 우리 은행도 실제로는 부친의 커넥션으로 입사하고 있었지만도, 본인은 그것을 아는 일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문·제인 정권 시대의 「부정 취업은 끝까지 추적한다」라는 방침으로부터 국정 감사를 해 판명.
 당시 , 「10만건의 채용을 모두 조사해라!」(은)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강원 랜드(카지노)는 518건중 493명이 연고 고용이었다는 이야기.

 모두 기사의 우리 은행의 건에서는 본인은 굳이 알지 못한 채로, 21년에 우리 은행으로부터 해고된다라는 끝이 되었습니다만.
 거기로부터 대법원(최고재판소에 상당)까지 해고 부당에 대해 싸우고 있다고 한다.
 「자신은 몰랐다」한 개로 관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뭐, 과연 한국 사회가 그것을 허용 할 것은 없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知らなかった嘘をついても無駄だw

韓国で跋扈する「縁故採用」、「父親の力で採用されたが本人が知らなかったのでセーフ」は通用するか?


「私は知らなかったのに、なんで解雇なのか」…パパチャンスで合格した銀行員の「どんでん返し」(韓国経済新聞・朝鮮語)
ウリィ銀行が採用不正で入社した職員を解雇さえできないまま、4年間法的紛争を続けている。 企業の立場では不正入社者を解雇したのに、むしろ不当解雇訴訟にあったわけだ。採用不正の最初の暴露時点から計算すれば約7年が過ぎたが、まだ決着をつけられない状況だ。 (中略)

この事件は2017年の国会国政監査に遡る。 当時、国政監査で暴露されたウリィ銀行採用不正事件の請託当事者がA氏の父親だった。 彼はウリィ銀行の人事担当常務にA氏が公開採用に志願した事実を知らせた。 人事担当常務はA氏だけでなく、点数未達で不合格になった志願者の一部を合格権で処理し、A氏は公開採用に合格した。

ウリィ銀行は2021年3月、結局A氏を解雇した。 問題はその次。 A氏は労働委員会に不当解雇救済申請を出し、中央労働委員会はA氏の手をあげた。

A氏の主張の要旨は「父親が自身の採用を請託した事実を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 ウリィ銀行が不正入社者を対象に勧告辞職面談を行う際、初めてこのような事実を知ったと主張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における縁故採用は日本のそれどころではなく。
 ものすごいところから「採用してくれ」って話が出てくるのです。

 たとえばですね。韓国の名士のゴールって国会議員なんですが。
 国会議員になった途端に「○○に勤めたいんで紹介してくれ」って電話が来て、「選挙区にある企業でもないのにできるわけないだろ」って思いながら電話したら「分かりました、○○日から来てください」って言われて心底驚いたなんてエピソードがあります。
 これどの本に載ってたかなー。牧野愛博氏の新書だったはず。
 「国会議員から言われた時用の枠」が存在しないと、こんな対応はできませんよね。

 あるいは「××さんから紹介されたので雇ってくれ」と言っていた人をやむなく雇ったら、実はその××さんとはなんの関係もない人だったなんて事件もあったなぁ。
 雇用の半分が縁故雇用だという話もあるくらいですからね。


 今回のウリィ銀行も実際には父親のコネで入社していたのだけども、本人はそれを知ることなく勤めていたとの話。
 で、ムン・ジェイン政権時代の「不正就労はとことんまで追い詰める」って方針から国政監査が行われて判明。
 当時、「10万件の採用をすべて調べ上げろ!」ってやってましたからね。
 その中で江原ランド(カジノ)は518件中493人が縁故雇用だったって話。

 冒頭記事のウリィ銀行の件では本人はなにも知らぬままに、21年にウリィ銀行から解雇されるとのオチになったのですが。
 そこから大法院(最高裁に相当)まで解雇不当について争っているっていう。
 「自分は知らなかった」一本で貫き通しているようですが。
 まあ、さすがに韓国社会がそれを許容することはないかって気が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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