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정리하면
한가한 일반 시민에게 거정보 공개 청구의 대응에 대해
「너가 낼 수 있는 말노래일에는,
너가 신청한 서류는 대화의 원안입니다—
결정그럼 로부터 내밀기키-응!」
이렇게 말하는도쿄도(대표 코이케 유리코 지사)의 말은 알았다.
그렇지만?기록에 거와
도쿄도(대표 코이케 유리코 지사)가
「서류를 보내는지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날은
대화 확정하고, 게다가 공식 발표한 후그럼 인가!
그리고, 2번째 낼 수 있는 말해졌을 때, 마지못해 일부만 냈다이겠지?
너, 그 때
「불개시로 하는 정보는 특히 없다」는
인정해 버린다그럼 인가!
응.
도쿄도(대표 코이케 유리코 지사)?
너의 변명 전부 쓸데 없구나.
위법한 거부를 멈추고, 공개 청구에 응하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해석했다.
【暇な】判決文読んでみた【一般人】
ざっぱにまとめると
暇な一般市民に拠る情報公開請求の対応について……
『お前が出せ言うた日には、
お前が申請した書類は話し合いのたたき台ですぅーー
本決まりじゃねえから出しませーん!』
と言う東京都(代表小池百合子知事)の言い分は分かった。
でもな?記録に拠ると
東京都(代表小池百合子知事)が
「書類を出すか出さないか」について考え始めた日って
話し合い確定して、しかも公式発表した後じゃねえか!
で、2回目出せ言われた時、しぶしぶ一部だけ出しただろ?
お前、その時
「不開示にする情報は特に無い」って
認めちゃってるじゃねえか!
うん。
東京都(代表小池百合子知事)?
お前の言い訳全部無駄だわ。
違法な拒否を止めて、公開請求に応じなさ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