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나 보험료를 담지 않는 영주자, 허가의 취소도 정부가 법개정을 검토
정부는, 「영주자」의 재류 허가를 얻은 외국인에게 대해서,세금이나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 않는 경우에재류 자격을취소할 수 있는 것같게 하는 법개정의 검토를 시작했다.외국인의 수락이 퍼지는 중, 공적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 케이스에의 대응을 강화해, 영주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목적이다.
영주자는, 재류 기간이나 취업 분야 등에 제한이 없는 재류 자격.오랫동안, 일본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해, 법무장관이 허가했을 경우에 취득할 수 있다.2000년대경부터 증가 경향에 있어, 작년 6월말 시점에서 약 88만명.재류 외국인의 약27%를 차지한다.
입관난민법은, 영주자의 요건을 「소행이 선량」 「생계를 영위하는 기에 충분하는 자산」등이라고 규정.정부는 영주 허가의 가이드 라인으로서 원칙으로서 10년 이상 재류하고 있는▽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지 않은▽납세나 연금등의 공적 의무를 이루어 있다—일등을 들고 있다.
한편, 재류 자격을 취소하는 요건은, 허위의 내용이나 수단으로 허가를 얻거나 허위의 주소지를 신고하거나 하고 있었을 경우 등에 한정되어 있었다.지방 자치체에서는 「납세의 이행을 확인해야 할 」 「체납 하고 있으면, 허가의 취소도 필요」 등 장래의 재정 부담증가를 염려해, 룰의 정비를 요구하는 소리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eeab3038c31a31d84460a1464345c504dfb568bf
> 세금이나사회보험료를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재류 자격을취소할 수 있다
가족 전원이 KJ 하고 있는 전종 나마포는 떨려 자라.
税や保険料を納めない永住者、許可の取り消しも 政府が法改正を検討
政府は、「永住者」の在留許可を得た外国人について、税金や社会保険料を納付しない場合に在留資格を取り消せるようにする法改正の検討を始めた。外国人の受け入れが広がる中、公的義務を果たさないケースへの対応を強化し、永住の「適正化」を図る狙いだ。
永住者は、在留期間や就労分野などに制限がない在留資格。長い間、日本で暮らしている外国人が申請し、法相が許可した場合に取得できる。2000年代ごろから増加傾向にあり、昨年6月末時点で約88万人。在留外国人の約27%を占める。
入管難民法は、永住者の要件を「素行が善良」「生計を営むに足りる資産」などと規定。政府は永住許可のガイドラインとして、原則として10年以上在留している▽懲役や罰金刑を受けていない▽納税や年金などの公的義務を果たしている――ことなどを挙げている。
一方、在留資格を取り消す要件は、虚偽の内容や手段で許可を得たり、虚偽の住所地を届け出たりしていた場合などに限られていた。地方自治体からは「納税の履行を確認すべき」「滞納していれば、許可の取り消しも必要」など将来の財政負担増を懸念し、ルールの整備を求める声が寄せられていたという。
https://news.yahoo.co.jp/articles/eeab3038c31a31d84460a1464345c504dfb568bf
> 税金や社会保険料を納付しない場合に在留資格を取り消せる
家族全員でKJやってる専従ナマポは震えて眠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