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간에 걸쳐 이바라키현내에서불법 체재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해서, 현경 미토경찰서는 8일, 입관난민법위반(불법 잔류)의 혐의로,한국적의 미토시,무직, 여자(85)를체포했다.
체포 용의는, 재류 기한이 1991년 12월말이었다에도 불구하고, 갱신이나 변경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잔류한 혐의.동 경찰서에 의하면, 용의를 인정하고 있다.동 경찰서원이 8일, 동시내에서 직무 질문 해서 발각되었다.
어째서 한국에 돌아가지 않겠지?
어째서 , 무직으로 생활할 수 있겠지?
신기하다다.
韓国人、31年間不法滞在
31年間にわたり茨城県内で不法滞在を続けていたとして、県警水戸署は8日、入管難民法違反(不法残留)の疑いで、韓国籍の水戸市、無職、女(85)を逮捕した。
逮捕容疑は、在留期限が1991年12月末だったにもかかわらず、更新や変更を受けないまま、不法に残留した疑い。同署によると、容疑を認めている。同署員が8日、同市内で職務質問して発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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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んで韓国に帰らないんだろう?
なんで、無職で生活できるんだろう?
不思議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