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사람은, 이것에 의해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어쩐지, 그그도 참,
불륜에 있어서의 위자료, 손해배상은,민법 709조에 준거해 그 청구권 및 지불해 의무가 생기는 것 같네요.
혼인을 규정한 법규로 「불륜」 「부정」의 불법성을 정의한 것은, 지금의 일본의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릅니다 w
不倫における慰謝料及び損害賠償の根拠
第709条
故意又は過失によって他人の権利又は法律上保護される利益を侵害した者は、これによって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任を負う。
なんか、ググったら、
不倫における慰謝料、損害賠償は、民法709条に則ってその請求権及び支払い義務が生じるようですね。
婚姻を規定した法規で「不倫」「不貞」の不法性を定義したものは、いまの日本の法律には存在しないようです?
分かりません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