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주장 (3)
1900년 칙령 제 41호
한국 정부의 주장
타케시마를 「이시지마」로서 한국령에 편입하는 칙령을 발 낸
1900년 10월 24일의 의정부 회의에서 울릉도를 울도라고 개칭해, 도감을 군수에 개정하는 것이 정해져, 이 결정 내용은 동년 10월 25 히다카종황제의 재가를 받아 동27일 「칙령 제 41호」로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칙령 제 41호」는, 그 제2조로 「구역은 울릉 섬 전체와 타케시마·이시마(=독도)를 관할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울도군의 관할구역에 독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출전:「한국이 아름다운 섬독도」p.24 (한국 정부 외교부)
해설
한국은, 1900년, 타케시마를 한국의 행정구역(울도군)의 관할이라고 규정한 칙령을 관보 게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시지마가 타케시마인 것은 증명되어 있지 않은
칙령 중(안)에서 「이시지마(=독도)」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시지마가 타케시마이다고 하는 근거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이 칙령의 제정에 즈음해 제출된 「울능도를 울도라고 개칭해 도감을 군수와 개정에 관한 청의서」에서는, 「해당 지방은 세로가능 80리( 약 34 km)로 옆 때문 이카리( 약 21 km)로 하고 있습니다.울릉도로부터 90 km 가까운 시일내에 멀어진 타케시마는, 이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실효적인 지배의 증거는 되지 않는다
만일, 칙령 41호의 「이시지마」가 타케시마를 가리킨다고 해도, 칙령의 공포 전후에 한국이 타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한국이 영유권을 확립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韓国政府の主張 (3)
1900年勅令第41号
韓国政府の主張
竹島を「石島」として韓国領に編入する勅令を発出した
1900年10月24日の議政府会議で鬱陵島を鬱島と改称し、島監を郡守に改正することが決まり、この決定内容は同年10月25日高宗皇帝の裁可を受けて同27日「勅令第41号」として官報に掲載されました。
「勅令第41号」は、その第2条で「区域は鬱陵全島と竹島・石島(=独島)を管轄する」と規定することで鬱島郡の管轄区域に独島が含まれていることをはっきり示しています。
出典:『韓国の美しい島 独島』p.24 (韓国政府外交部)
解説
韓国は、1900年、竹島を韓国の行政区域(鬱島郡)の管轄と規定した勅令を官報掲載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
石島が竹島であることは証明されていない
勅令の中で「石島(=独島)」と規定していると主張していますが、石島が竹島であるという根拠は示されていません。
また、この勅令の制定に際し提出された「欝陵島を欝島と改称して島監を郡守と改正に関する請議書」では、「該当地方は縦可八十里(約34km)で横為五十里(約21km)としています。鬱陵島から90km近く離れた竹島は、この範囲に入っていません。
いずれにしても、実効的な支配の証拠にはならない
仮に、勅令41号の「石島」が竹島を指すとしても、勅令の公布前後に韓国が竹島を実効的に支配した事実を示す証拠は示されておらず、韓国が領有権を確立していたということはできませ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