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 PositiveNegativeFreeStyleArguments

한국 정부의 주장 (2)

안용복의 도일

한국 정부의 주장

안용복은, 일본에 대해, 타케시마가 조선령이라고 항의.
일본과 조선의 교섭에 의해서, 타케시마는 조선령이 되어,
일본은 타케시마에의 일본인의 도항을 금지했다.

한국은, 17 세기에 안용복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일본에 건너, 타케시마는 조선의 영토이라고 항의한 것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 교섭을 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것이 확인되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7 세기, 한일 정부간교섭(울릉도쟁계=타케시마 한 건)에 의해서, 울릉도와 거기에 속하는 독도가 한국령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안용복은 조선 왕조 제 19대 국왕·숙종시대(16611720)의 인물로, 1693년 울릉도에서 일본인에 납치되는 등 2도에 걸쳐 도일했습니다.1693년의 안용복납치사건은 아침해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울릉도쟁계=타케시마 한 건)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어, 그 교섭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이 밝혀졌던 것에 의미가 있어요.1696년의 안용복의 2번째의 도일과 관련하고, 「숙소우지츠록」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조우한 일본의 어민에게 「마츠시마는 아이 야마시마(독도)이며, 조선의 영토이다」라고 좋은, 일본에 건너 조선령인 울릉도와 독도에의 일본의 침범에 대해서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전:「한국이 아름다운 섬독도」p.7,20 (한국 정부 외교부)

해설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않고 결렬.
에도 막부에 의한 항해 금지는 조선과의 우호 관계에의 배려.항해 금지는 울릉도.
타케시마에의 항해는 금지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과 조선의 교섭 후, 에도 막부가 울릉도에의 항해를 금지한 것에 의해, 울릉도를 조선령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교섭은 결렬하고 있습니다.1696년 1월에 막부가 항해 금지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막부의 문서에는, 울릉도를 둘러싸고 「이웃나라와의 호를 해치는 것은 유리한 계책은 아니다」라고 쓰여져 있어 견해에 차이는 있어도 조선과의 우호 관계의 유지에 배려했던 것이 물어지겠습니다.
 또, 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것은 울릉도에서 만나며, 타케시마에의항해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겐로쿠 타케시마 한 건 참조).

안용복은 조선국을 대표하지 않고.

 한국은, 안용복이 1696년 5월에 일본에 2번째의 도항을 실시해, 타케시마는 조선령이라고 항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안용복의 행동이나 언동은, 개인이 취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조선국은 왕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고, 추인 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빙성이 부족한 진술.

 안용복이 조선 귀국후에 왕조의 관리에 대해서 간 진술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신빙성이 부족합니다.


独島 安龍福の嘘

韓国政府の主張 (2)

安龍福の渡日

韓国政府の主張

安龍福は、日本に対し、竹島が朝鮮領であると抗議。
日本と朝鮮の交渉によって、竹島は朝鮮領となり、
日本は竹島への日本人の渡航を禁止した。

韓国は、17世紀に安龍福という朝鮮人が日本に渡り、竹島は朝鮮の領土であると抗議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日本と朝鮮の間で交渉が行われ、鬱陵島と独島が韓国の領土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た、と主張しています。

17世紀、韓日政府間交渉(鬱陵島争界=竹島一件)によって、鬱陵島とそれに属する独島が韓国領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
安龍福は朝鮮王朝第19代国王・粛宗時代(1661~1720)の人物で、1693年鬱陵島で日本人に拉致されるなどして2度にわたり渡日しました。1693年の安龍福拉致事件は朝日間で鬱陵島の領有権をめぐる紛争(鬱陵島争界=竹島一件)が起こるきっかけになり、その交渉過程で鬱陵島と独島の所属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に意味があります。1696年の安龍福の2度目の渡日と関連して、『粛宗実録』は安龍福が鬱陵島で遭遇した日本の漁民に「松島は子山島(独島)であり、朝鮮の領土である」といい、日本に渡って朝鮮領である鬱陵島と独島への日本の侵犯に対して抗議したと供述したことを記録しています。

出典:『韓国の美しい島 独島』p.7,20 (韓国政府外交部)

解説

交渉は合意に至らず決裂。
江戸幕府による渡海禁止は朝鮮との友好関係への配慮。渡海禁止は鬱陵島。
竹島への渡海は禁止されなかった。

 韓国は、日本と朝鮮の交渉後、江戸幕府が鬱陵島への渡海を禁止したことにより、鬱陵島を朝鮮領と認めたと主張しています。
 実際には、交渉は決裂しています。1696年1月に幕府が渡海禁止を決定した理由について、幕府の文書には、鬱陵島をめぐって「隣国との好を損なうのは得策ではない」と書かれており、見解に違いはあっても朝鮮との友好関係の維持に配慮したことが伺われます。
 また、幕府が渡航を禁止したのは鬱陵島であって、竹島への渡海は禁止されませんでした(元禄竹島一件 参照)。

安龍福は朝鮮国を代表せず。

 韓国は、安龍福が1696年5月に日本に2度目の渡航を行い、竹島は朝鮮領であると抗議したと主張しています。しかし、安龍福の行動や言動は、私人がとったものにすぎないので、当時の朝鮮国は王朝とは関係がないとして、追認することもしませんでした。

信憑性に欠ける供述。

 安龍福が朝鮮帰国後に王朝の官吏に対して行った供述の内容は、事実と異なる点が多く、信憑性に欠け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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